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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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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수안

Advisor
김종보
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무허가건축물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15. 2. 김종보.
Abstract
건축법은 건축물이 야기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위험방지라는 건축법의 건축경찰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고안된 제도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건축
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축허가제도이다. 무허가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주가 자의적으로 건축하
였다는 점에서 건축법 및 관련 법령에서 예상하지 못한 건축물이다.
일반적으로 법은 위법상태에 대해 조력하지는 않는다. 이러
한 관점에서 행정청이 건축법을 위반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건
축법 제79조 제1항 등의 제재규정을 적용하여 철거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조치로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러나 다
른 한편으로는 현행법은 무허가건축물 및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법
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어서 무허가건축물을 제거되어야 하는 것으
로 보는 입장과 모순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구체적으로, 건축법은 무허가건축물의 형식적 불법을 제거하
여 위법상태를 시정하기 위하여 철거명령을 발하며, 무허가건축물
소유자가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
과라는 제재를 동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은 무허가건축물 및 그 소유자에게 일정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무허가건축물이나 그 부지가 수
용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에서는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재산권 보상 및 생활보상 등 일정
정도의 손실보상을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 중 일정 비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나 지상권자를 의미하는데 건축물의 소유자에 무허가건축물의 소
유자가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법원은 건축물의 소유자에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반면, 재개발 사업
의 정관에서 건축물의 소유자에 무허가건축물 소유자를 포함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석을 달리한다. 법원은 위와 같은
정관이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정
관으로 정하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에게 일정한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처럼 무허가건축물이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것
은 일제 강점기부터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상황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건축법에 반해서 건축되었다는 이유
로 법적 지위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전후(戰後)에 주거를 마련
하지 못하는 등 국민들의 기초적인 생활이 보장될 수 없어서 불가
피하게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다. 법치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오늘날에는 무허가건축물이 양산된
현실적인 배경과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위법성의 비교형량을 통해
무허가건축물의 법적 지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무허가건축물, 형식적 불법, 철거, 재산권 보상, 생활보상,
재개발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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