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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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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국진

Advisor
이창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4-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매출에누리보조금마일리지공급대가할인쿠폰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이창희.
Abstract
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격할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정립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한계상황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례,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례, 대형마트 마일리지 사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관한 법령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거의 유일하지만, 위 문구만 가지고는 한계상황에서 매출에누리를 판단하기 힘들다. 매출에누리라는 개념은 기업회계에서 매출과 관련된 일부 항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직접차감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에누리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느냐, 아니면 별도 비용항목(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느냐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에누리냐, 아니면 장려금이냐 여부가 부가가치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살펴보아도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 입법례도 마찬가지이다. EU 부가가치세 개정지침들이나 일본의 소비세법, 미국의 부가가치세법안 등을 살펴보아도 매출에누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국내의 판례들은 다양한 사안에서 매출에누리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ECJ의 판례는 참고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록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적정한 대가(예를 들어 별도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대가를 산정함으로서 가격할인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례,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논리이다. 보조금, 할인쿠폰의 제공이 과연 보조금 지급자(이동통신사), 할인쿠폰 발행자(오픈마켓)의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의 지급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 사안들에서 보조금 및 할인쿠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 즉 정상가격에서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마일리지 사례의 경우 마일리지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일 경우 매출에누리가 아니고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일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다.

보조금 및 할인쿠폰에서 매출에누리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서는 차감되어야 할 항목이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차감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은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론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 외 매출에누리는 공급시기 이전의 사전약정이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당해 공급과의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지극히 모호하여 별도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없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약정대로 매출에누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출에누리 판단 이전에 공급대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간과한 것이다.

매출에누리의 개념, 요건에 관한 통일적이고도 간명한 정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로 (현금으로) 수취한 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에누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ECJ의 판결 및 이와 논리적인 궤를 같이하는 실무상의 주장들은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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