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창희-
dc.contributor.author박국진-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3:43Z-
dc.date.available2017-07-19T03:33:43Z-
dc.date.issued2014-08-
dc.identifier.other000000021642-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39-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4. 8. 이창희.-
dc.description.abstract일상 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가격할인들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 정의 및 요건에 관하여는 정립된 기준이 없는 실정이고, 따라서 이에 관한 한계상황들이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장려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례,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례, 대형마트 마일리지 사례이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의 개념에 관한 법령상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이라는 문구가 거의 유일하지만, 위 문구만 가지고는 한계상황에서 매출에누리를 판단하기 힘들다. 매출에누리라는 개념은 기업회계에서 매출과 관련된 일부 항목은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직접차감한데서 유래한 것이다. 문제는 기업회계에서는 매출에누리로 매출액에서 차감하느냐, 아니면 별도 비용항목(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느냐하는 것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매출에누리냐, 아니면 장려금이냐 여부가 부가가치세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을 살펴보아도 매출에누리의 정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외국의 입법례도 마찬가지이다. EU 부가가치세 개정지침들이나 일본의 소비세법, 미국의 부가가치세법안 등을 살펴보아도 매출에누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국내의 판례들은 다양한 사안에서 매출에누리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한편 ECJ의 판례는 참고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비록 현금으로 대가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적정한 대가(예를 들어 별도 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대가를 산정함으로서 가격할인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례,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논리이다. 보조금, 할인쿠폰의 제공이 과연 보조금 지급자(이동통신사), 할인쿠폰 발행자(오픈마켓)의 입장에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대가의 지급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위 사안들에서 보조금 및 할인쿠폰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매출에누리라고 판단할 만한 상황, 즉 정상가격에서 할인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마일리지 사례의 경우 마일리지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야만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마일리지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일 경우 매출에누리가 아니고 금전적 가치가 없는 것일 경우 매출에누리에 해당될 수 있다.

보조금 및 할인쿠폰에서 매출에누리로 인정을 못 받을 경우 전단계거래액공제법에서는 차감되어야 할 항목이 전단계세액공제법에서는 차감되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바탕으로 한 전단계세액공제법은 현행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을 이루는 것으로 이와 같은 결론은 현행 부가가치세법 하에서는 불가피한 것이다.

그 외 매출에누리는 공급시기 이전의 사전약정이 필수 요건이 아니고, 당해 공급과의 관련성이라는 요건은 지극히 모호하여 별도의 판정 기준이 될 수 없다. 한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약정대로 매출에누리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매출에누리 판단 이전에 공급대가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간과한 것이다.

매출에누리의 개념, 요건에 관한 통일적이고도 간명한 정리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다만 당사자가 실제로 (현금으로) 수취한 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에누리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ECJ의 판결 및 이와 논리적인 궤를 같이하는 실무상의 주장들은 위와 같은 논리에 따르면 옳지 않다고 할 것이다.
-
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매출에누리의 개념 및 관련 규정 5
제1절 매출에누리의 법령상 개념 및 문제상황 5
I. 매출에누리의 법령상 개념 5
1. 부가가치세 법령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규정 5
2. 과세표준 차감항목으로서의 매출에누리 6
3. 매출에누리의 개념 정의에 있어서의 문제점 7
II. 문제상황 및 사례의 설정 9
1. 문제가 되는 사례들 9
가. 제3자에게 지급한 할인쿠폰-제3자 개입 거래(사례1) 9
(1)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사례(사례1-1) 9
(2) 오픈마켓 할인쿠폰 사례(사례1-2) 10
나. 마일리지의 문제(사례2) 10
2. 사례별 문제의 소재 및 본 연구의 논의 순서 11
제2절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규정 및 판례 등의 검토 13
I. 법령 등 관련 규정의 검토 13
1.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령 및 그 변천 13
가. 과세표준에 관한규정 13
(1) 일반조항 13
(2) 특기할 만한 조항-부당행위계산의 경우 14
나. 과세표준 차감항목에 관한 규정 15
(1)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 15
(2) 매출할인의 취급 태도 변화 16
(3) 관련 통칙 등 행정규칙 18
다. 소결 18
2. 회계기준 18
가. 구 기업회계기준의 매출에누리 관련 규정 19
나. 현 국제회계기준 하에서의 매출에누리 관련 규정 20
다. 현 일반기업회계기준 하에서의 매출에누리 관련 규정 21
라. 기타 회계규정 21
마. 소결 22
3. 비교법적 검토 22
가. EU 부가가치세 지침 23
(1)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1977년 지침) 23
(2) EU 부가가치세 제6차 지침(2006년 지침) 25
(3) 매출에누리 및 과세표준과 관련된 EU 부가가치세 지침 규정의 특징 25
나. 일본 소비세법 27
다. 독일 30
라. 미국 31
마. 소결 32
II. 매출에누리 관련 판례 및 행정해석의 검토 33
1. 국내 판례 및 결정례 33
가. 대법원2003.4.25.선고2001두6586판결(사례2-1관련 판례) 33
나. 서울고등법원2013.9.4.선고2012누31030판결(사례2-1관련 판례) 34
(1) 사안의 개요 34
(2) 판결의 요지 34
(3) 위 판결의 취지 37
다. 서울고등법원2003.5.13.선고2002두4404판결(사례2-1관련판례) 37
(1) 사안의 개요 37
(2) 판결의 요지 38
(3) 위 판결의 취지 38
라. 서울고등법원2013.11.29.선고2013누6581판결(사례1-2관련) 39
(1) 사안의 개요 39
(2) 판결의 요지 40
(3) 판결의 취지 40
마. 서울행정법원2013.7.26.선고2013구합12157판결(사례1-2관련) 41
(1) 사안의 개요 41
(2) 판결의 요지 41
(3) 판결의 취지 42
바. 서울행정법원2013.10.30.선고2013구합51848판결(사례2관련) 42
(1) 사안의 개요 42
(2) 판결의 요지 43
(3) 판결의 취지 45
사. 헌법재판소2011.2.24.선고2009헌바33 등 결정 45
2. 국내 행정해석 45
가.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사안 46
나. 매출에누리를 부정한 사안 46
다. 이른바 제3자 발행형 상품권의 경우(사례1과 관련) 47
라. 카드 마일리지를 차감하여 판매한 공급자의 경우(사례1, 사례2관련) 48
3. 유럽재판소의 판례들 49
가. 매출에누리를 인정한 취지의 판례들 49
나. 매출에누리를 인정하지 않은 취지의 판례들 50
다. ECJ 판결의 경향 51
제3장 매출에누리 관련 문제상황에 관한 검토 53
제1절 제3자 개입 거래(사례1)에 관한 검토 53
I. 문제의 상황 및 유형 53
1. 양자간 거래 vs 제3자 개입 거래 53
2. 유형: 캐쉬백과 현금할인 54
II.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 및 대안의 모색 56
1. 전단계세액공제법의 문제점 56
2. 대안과 그 한계 58
3. 전단계세액공제법의 장점과 단점의 비교형량 60
가. 우리 부가가치세법이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선택한 이유 60
(1) 국경세 환급(재화 수출의 중립성) 60
(2) 조세행정의 비용절감(조세행정의 근간으로서의 부가가치세) 62
나. 부가가치세제로서 전단계세액공제법의 타당성 62
III. 사례별 검토 63
1. 사례1-1 63
2. 사례1-2 64
IV. 입법론 65
1. EU의 개정안 및 개정안의 문제점 65
2. 대안의 모색 65
제2절 마일리지(사례2)에 관한 검토 66
I. 마일리지의 개념 및 특성 66
1. 마일리지의 개념 66
2. 마일리지의 구체적 양태의 다양함 67
II. 마일리지에 대한 취급: 시행령 입법 전 후 68
1. 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시행령 입법 후 68
가. 시행령의 해석 68
나. 시행령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 69
2. 마일리지를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 – 시행령 입법 전 70
가. 위 시행령 규정이 확인적 규정인지, 창설적 규정인지 여부 70
나. 사례2의 분석 70
다. 타당한 결론 – 마일리지의 개별적 유형에 따른 취급 71
라. 구체적 상황에 따른 검토 72
마. 공급가액의 결정 72
제4장 매출에누리 판단의 구체적 기준 정립 및 기타 관련 문제 74
제1절 매출에누리와 관련된 기존의 의견 정리 74
I. 회계학계의 논의 74
II. 세법학계의 논의 76
III. 판례들의 태도 78
제2절 매출에누리 요건의 구체적인 검토 79
I. 사전약정 여부과 매출에누리의 판단 80
1. 문제의 소재 80
2. 사전 할인약정의 존재는 매출에누리가 되기 위한 필요조건인지 여부 81
3. 사전 약정의 존재는 매출에누리 판단기준으로서 무의미한 것인가? 82
4. 기타- 사전·사후 약정과 수정세금계산서와의 관계 83
5. 소결 84
II. 당해 거래와의 관련성이 필요한지 여부 85
1. 당해 거래와의 관련성이 문제되는 상황 85
2. 대가 해당 여부 판단과 매출에누리 판단과의 관련성 86
III. 필수적, 평등적 할인이어야만 하는지 여부 87
제3절 실질과세의 원칙과 매출에누리의 관계 88
I.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당사자의 거래형식대로 매출에누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 89
II.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매출에누리의 해석론 89
제5장 결론 93
-
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026027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매출에누리-
dc.subject보조금-
dc.subject마일리지-
dc.subject공급대가-
dc.subject할인쿠폰-
dc.subject.ddc340-
dc.title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92-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4-08-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