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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보험계약과 영국법 준거약관 : A Study on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lause under Marine Insuranc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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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한별

Advisor
석광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해상보험계약영국법 준거조항영국의 법률과 관습약관 설 명의무피해자의 직접청구권보험자대위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석광현.
Abstract
영국 해상보험증권과 표준약관은 수백 년간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영국의 판례와 관습은 해상사고 처리에 대한 예측성과 일관성을 담보한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영문증권과 약관이 통용되고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배경이다. 그러나 법체계 자체가 영미법과 근본적으로 상이한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 당사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거나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내 보험자들은 제한적인 준거법 조항을 적하보험증권 표면에 기재하거나 KP&I 약관에서 준거법을 우리 법으로 명시하는 등으로 영국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우리 법원은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을 명시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영국법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사안별로 입장을 달리한다. 본고는 국제사법적 시각에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법적 성질을 살피고, 나아가 약관 설명의무,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자대위를 중심으로 준거법 및 적용 법규에 따라 사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되는지 다루었다. 직접청구권은 선박보험 중 책임보험 영역에서 문제되고 해당 영국법 준거약관이 저촉법적 지정이라는 점에는 이론이 없으나, 영국법과 우리 법 적용시 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성은 여전하다. 적하보험에서 사용되는 제한적 영국법 준거약관의 법적 성질과 관련하여, 부분지정설은 준거법 분열의 내재적 한계, 준거법의 분할로 인한 국제사법상 적응의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 해상보험 분야의 과도한 영국법 의존에도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준거약관에 따라 영국법이 적용되어야 할보험자의 책임 또는 전보청구 및 결제에 해당되는 사항이 무엇인지 구별하는 것은 두 학설 모두의 과제이다.

구체적으로, 워런티 위반의 효과는 보험계약의 효력이자 보험자의 책임 문제로서 영국법이 적용될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효성의 문제로서 객관적 준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지정된 경우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인정될 수 없고, 순수 국내 사건에 한하여 국내적 강행규정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을 뿐이다. 제한적 문언이 사용된 적하보험계약에서 실질법적 지정설을 취한다면 객관적 준거법의 강행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적어도 약관 설명의무의 불이행을 근거로 보험자가 워런티 위반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최근 판례의 결론과는 일치한다. 한편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문제되는 해상책임보험계약의 경우 준거조항에서 영국법을 저촉법적으로 지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대한 논란은 없으나, 보험자대위와 마찬가지로, 직접청구권 인정의 준거법에 대한 다수 준거법 발생 논의가 있다.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의한다는 것이 판례이나, 국제사법상 선택적 연결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영국법상 직접청구권은 제3자 권리법상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보험자의 선지급항변도 인정된다. 반면 보험약관의 명문의 규정에 따라 우리법이 준거법이 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선지급항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였다. 보험자대위와 관련하여, 대위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우리 실무나 일본에서는 제한적 준거약관이 사용된 적하보험에서 보험자대위는 보험금 지급 이후의 문제로서 보험계약의 효력의 한 부분일지라도 전보청구 및 결제에는 해당되지 않는 사항으로 보고 있다. 그 외 영국법이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이 되는 경우 보험자는 피보험자로부터 소권을 양도받은 경우에만 자신의 이름으로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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