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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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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문철

Advisor
노혁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5-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중국법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해관계자소비자근로자환경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2. 노혁준.
Abstract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하여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된 정의는 없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기업의 영리성과 함께 사회성의 측면도 강조되어 왔다. 주주이익은 물론 채권자, 근로자, 소비자, 환경 등 기업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의 이익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이해되고 있다.
중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주로 서구의 연구에 기초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체제 면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제도와 달리 중국은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서구와 다른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1990년대에 서구로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이 도입되었으며, 2005년에 회사법 개정을 통해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법적 연구가 더욱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중국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 또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본 논문은 법학적 관점에서 중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연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장에서는 중국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전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중국 정부는 특히 다양한 법령과 정책들을 통하여 기업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질 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 주도로 전개되고 있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서구와 다른 중국의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 수준은 아직도 초보 단계에 불과하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채임이 부진한 이유를 기업, 정부와 사회단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찾아보았다. 또한 그 대안으로 관련 법제도의 정비와 실시를 통한 유도 및 추진이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제3장에서는 일반론의 관점에서 중국 회사법상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살펴보았다. 우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과 관련하여, 중국 현행 회사법 제5조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동 조항을 재판 근거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밝혔고 동시에 그 해결책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이사의 의무와 관련하여, 이사의 공익적 의사결정이 이사의 신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사가 기업 또는 주주로부터 경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편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이사의 의무는 확대되고 있으나 중국 현행 회사법에서는 관련 제도가 미비하므로 선진적인 입법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와 관련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에 따라 전통적인 주주중심의 지배구조는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변화되는 움직임도 살펴보았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활성화하는 대안으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보다 경영자 책임 강화와 사회적 책임정보 공시 의무화에 주목하였다.
제4장에서는 소비자, 근로자, 환경 등 3가지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멜라민 분유사건, 팍스콘 연쇄자살 사건과 스모그 오염 등으로부터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령 제·개정을 통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입법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준법의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독 및 유도 역할을 간과할 수는 없다. 정부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조사 및 적발을 강화는 것이다. 둘째는 교육과 홍보 등의 수단을 통해 기업이 자각적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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