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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의무이행소송에 있어 '판결성숙성'(Spruchreife)에 관한 연구 -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박정훈-
dc.contributor.author고소영-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5:40Z-
dc.date.available2017-07-19T03:35:40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5682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73-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행정법전공), 2015. 6. 박정훈.-
dc.description.abstract본 논문은 독일의 의무이행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에 관한 논의를 연구대상으로 한다. 독일 행정법원법은 의무이행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사건을 심리하여 행정행위의 거부 또는 부작위가 위법하여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사건이 성숙한 때에는 특정행위명령판결을, 그렇지 않은 경우 재결정명령판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행정청이 위와 같은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당시에 고려하지 않았던 사유를 법원이 스스로 조사하고 심리하여 사건을 성숙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즉 법원에게 판결성숙성을 성취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판결성숙성은 특정행위명령판결의 요건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종국판결 성숙성과는 다른 개념이고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등 다른 유사개념들과도 구별된다. 또한 판결성숙성 성취 문제는 소송유형이나 계쟁 처분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제기되는데,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와 관련하여 논의가 가장 대립되는 영역이 바로 의무이행소송에서 계쟁처분이 기속적 행정행위인 경우이다.
일찍이 의무이행소송제도를 도입한 독일에서는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독일 연방행정재판소의 판례역시 오랜 기간 동안 집적되어 왔다.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독일 행정법원법 제86조 제1항의 직권조사원칙과 법규정의 문언, 국민의 권리보호 및 소송경제의 필요성, 행정절차법상 논의를 그 논거로 들고 있고,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직권조사원칙에 관한 재검토, 소송물에 의한 한계, 헌법적 관점에서의 권리보호원칙과 권력분립의 원칙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결국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는 의무이행소송에 있어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라는 측면과 행정의 선결권 존중의 측면 중 어느 부분을 더 중시하여야 하는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독일의 논의는 이제 곧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 행정법에 있어서 의무이행소송제도를 정립시켜 나가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독일의 행정소송은 우리나라의 행정소송과 법체계가 다르고 실무상 운용 방식과 범위가 달라서 의무이행소송에 관한 독일의 학설이나 실무를 그대로 추종할 수는 없다. 특히 우리나라 행정소송의 경우 독일과 같이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고, 독일의 특정행위명령판결에 상응하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개정안 제44조 제1호의 특정처분명령판결은 독일과는 달리 명백성과 상당성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무이행소송의 경우 그 심리방식에 있어서의 올바른 법원의 역할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의 체계와 구조 내에서 우리의 실무에 맞는 논의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논의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권리구제 및 소송경제와 행정의 선결권 존중의 양 측면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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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초록 i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4

제1장 예비적 고찰 6
제1절 독일 행정법원법상 의무이행소송 6
I. 관련 규정 6
II. 의무이행소송의 판결형식에 따른 분류 8
제2절 판결성숙성(Spruchreife)의 의의 9
I. 종국판결 성숙성과 의무이행소송에서의 판결성숙성 9
II. 소송유형별 판결성숙성 12
1. 의무이행소송과 판결성숙성 12
2. 취소소송과 판결성숙성 13
III. 절차적 하자와 판결성숙성 15
IV. 유사개념과의 구별 16
1.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6
2. 판단기준시의 문제 18
3. 이유제시의 추완 19
4. 행정행위의 전환 21

제2장 계쟁처분의 유형과 판결성숙성의 성취23
제1절 계쟁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23
I. 행정의 재량과 최종결정권 23
II. 예외 사안 24
제2절 계쟁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 25
I. 문제의 제기 25
II. 논의의 대립 27
1. 통설과 판례의 입장 27
2. 반대 견해 28
제3절 소결 29

제3장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에 관한 논의 31
제1절 판결성숙성 성취의무 31
I. 직권조사원칙 31
1. 직권조사원칙의 의미 31
2. 직권조사원칙과 판결성숙성 성취의무 33
II. 법규정의 문언상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의 도출 35
III. 국민의 권리보호와 소송경제의 필요성 38
IV. 행정절차법상 논의 40
제2절 행정의 선결권 존중의무 42
I. 직권조사원칙의 의미에 관한 재검토 42
1. 문제의 소재 42
2. 직권조사원칙의 한계 및 새로운 의미 44
II. 소송물에 의한 한계 46
III. 권리보호원칙 48
1. 독일 기본법 제19조 제4항의 의미 48
2. 신속한 권리구제와 효과적인 권리보호와의 관계 49
3. 행정의 전문성에 따른 효과적인 권리보호의 보장 51
IV. 권력분립의 원칙 53
V. 연방행정재판소의 예외적인 행정의 선조사권 존중 55
1. TA-Luft 판결 56
2. Whyl 판결 57
제3절 평가 59

제4장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61
제1절 우리나라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의 의무이행소송 61
I. 개정 논의의 배경 61
II. 행정소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62
1. 의무이행소송의 개념 62
2. 원고적격과 대상적격 62
3. 제소기간 63
4. 의무이행판결의 분류 63
5. 거부처분 취소판결의 동시선고 규정 65
6. 기속력과 간접강제 66
제2절 의무이행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논의 66
I. 서설 66
II. 직권심리주의에 관한 기존의 논의 68
1. 학설 69
(1) 변론주의 보충설 69
(2) 직권탐지주의 가미설 70
(3) 직권탐지주의 원칙설 72
2. 판례의 입장 72
III. 의무이행소송의 심리범위에 관한 새로운 논의 74
1. 전면적 심사설 74
2. 제한적 심사설 76
3. 절충설 76
IV. 소결 77

제5장 요약 및 결론 81
제1절 요약 81
제2절 결론 83

참고문헌 85
Zusammenfassung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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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566048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의무이행소송-
dc.subject판결성숙성-
dc.subject심리범위-
dc.subject행정의 선결권 존중-
dc.subject효과적인 권리보호-
dc.subject소송경제-
dc.subject.ddc340-
dc.title독일의 의무이행소송에 있어 '판결성숙성'(Spruchreife)에 관한 연구 - 법원의 판결성숙성 성취의무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o So-young-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ii, 93-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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