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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범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중심으로-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효원-
dc.contributor.author박유영-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6:21Z-
dc.date.available2017-07-19T03:36:21Z-
dc.date.issued2015-08-
dc.identifier.other00000006680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685-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5. 8. 이효원.-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개인정보 보호의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민간부문, 특히 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기업의 개인정보 이용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간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보호범위와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헌법적 기초를 살펴보았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혁, 헌법적 근거, 법적 성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범위 획정의 기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비교대상이 될 수 있는 해외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인 개인정보 정의 규정 및 개인정보의 보호 정도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 국내법상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획정하였다. 개인정보의 표지를 기준으로 개인정보 해당 여부의 판단 및 해석기준을 설정한 후, 그 기준에 따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익명화 정보, 공개된 정보, 사물 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를 검토하였다. 개인정보의 개념 범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호의 한계가 있는바, 개인정보보호법상 핵심 권리인 동의권과 정정?삭제권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내용 및 그 한계에 대해 간략히 논의하였다.
제5장에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기관의 해석 태도는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에 중점을 둔 나머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획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의 규정 해석 시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법적으로 민간부문의 개인정보와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간 보호 정도의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의 중요 표지인 식별가능성의 차이가 있는 개인식별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개인식별가능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중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간 보호 정도의 차별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즉, 개인정보의 정의 규정에서는 현재와 같이 개인식별가능정보를 포함하는 것을 유지하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등과 관련된 각종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개인식별가능정보를 차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거나 면제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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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국문초록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헌법적 기초 6
제1절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의 규범적 의미 6
Ⅰ. 정보화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6
Ⅱ. 민간부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9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1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개념과 연혁 11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1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연혁 12
가.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12
나.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16
다. 검토 18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19
1. 학설의 태도 20
2. 판례의 태도 21
가. 헌법재판소 결정례 21
나. 대법원 판례 25
3. 검토 27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과 법적 성격 2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28
가. 동의권 28
나. 열람청구권 및 정정?삭제청구권 29
다. 처리 정지청구권 30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격 31
가. 인격적 성격 31
나. 경제적 성격 32
다. 검토 33
제3절 정보 이용의 자유 34
Ⅰ. 정보 이용의 자유 34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의 조화 36

제3장 개인정보 보호범위에 관한 외국의 사례 38
제1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
제2절 유럽연합(EU) 39
제3절 독일 42
제4절 영국 43
제5절 미국 44
제6절 일본 45

제4장 국내법상 개인정보 보호범위 47
제1절 서설 47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범위 판단 기준 48
Ⅰ. 개인에 관한 정보 표지 48
1. 살아있는 개인 50
가. 사자(死者)의 정보 50
나. 배아?태아의 정보 52
다. 법인의 정보 53
2.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 54
3. 정보의 임의성 55
Ⅱ.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표지 56
1. 식별 가능성의 판단 방법 56
2. 결합의 용이성의 해석 59
가. 문제의 소재 59
나. 판례 61
다. 견해의 대립 63
(1) 정보의 보유주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63
(2) 물리적 결합의 용이성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65
(3) 판단 주체가 누구인지 66
라. 소결 68
3. 식별 가능성과 개인정보 보호범위 69
가. 문제의 소재 69
나. 견해의 대립 70
다. 검토 71
제3절 개인정보의 구체적 보호범위 72
Ⅰ. 암호화 정보 및 익명화 정보 72
1. 암호화 정보 72
2. 익명화 정보 73
Ⅱ. 공개된 정보 75
Ⅲ. 사물정보 76
1.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 및 유심(USIM) 일련번호 77
2. IP 주소 79
3. 쿠키(cookie) 80
제4절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 81
Ⅰ. 동의권 80
Ⅱ. 정정?삭제청구권 83

제5장 결론 87
제1절 개인정보 보호범위의 개선 방향 87
제2절 결어 89

참고문헌 93
참고판례 99

ABSTRACT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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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46567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개인정보보호법-
dc.subject민간부문 개인정보 보호범위-
dc.subject개인정보자기결정권-
dc.subject식별가능성-
dc.subject.ddc340-
dc.title개인정보 보호범위에 관한 헌법적 연구 -민간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범위를 중심으로--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vi, 103-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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