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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주식매수청구권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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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백혜

Advisor
노혁준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주식매수청구권발동사유가격결정행사절차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상법 전공, 2016. 2. 노혁준.
Abstract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회사가 합병 등 근본적 변경을 가지게 된 경우 해당 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공정한 대가를 받고 회사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중요한 소수주주보호제도이다.
중국은 2005년 회사법을 개정하면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 주식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주식회사의 경우에 관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정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주식회사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이 활성화 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특히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현금선택권제도가 대신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이 있지만 주식매수청구권의 발동사유와 행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간단하고 불분명한 부분도 많으며합리적인매수가격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격산정 방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실무에서 적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주식매수청구권 관련 판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에서 주식매수청구권을 적용시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발동사유에 관하여, 연속 5년간 이익배당하지 않은 경우와 회사 존속기간 연장의 경우의 회사 행위에 대한 인정요건이 엄격하여서 완화할 필요가 있고, 합병, 분할, 주요재산 양도의 경우에는 관련 정의와 형태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격산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유한회사의 경우에 법원은 순자산가치만 의해 가격산정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상장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는 시장가치만 의해 가격산정을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산정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아서 전체기업의 가치를 산정한 후 소수주주의 지분을 계산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절차에 관하여, 회사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반대투표를 하는 것을 행사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유한회사에서의 연속 5년간 이익배당하지 않은 경우와 주요재산의 양도의 경우에 주주총회가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다수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어서 입법적으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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