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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윤지현-
dc.contributor.author이재원-
dc.date.accessioned2017-07-19T03:39:11Z-
dc.date.available2017-07-19T03:39:11Z-
dc.date.issued2016-08-
dc.identifier.other000000136197-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727-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세법전공, 2016. 8. 윤지현.-
dc.description.abstract일감몰아주기란 기업 집단의 총수 일가가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부를 취득하기 위해, 계열사인 지원 회사로 하여금 그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총수 일가가 다수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수혜 회사로부터 집중적으로 구매하는 행태를 말한다.
일감몰아주기는 원인의 측면에서는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당하며, 결과의 측면에서는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이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므로 부당하다.
공정거래법은 결과의 측면을 주목하여 일감몰아주기를 부당지원행위 또는 부당이익제공행위로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행위가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지, 즉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으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상법은 지원 회사의 손해를 회복한다는 측면에서 일감몰아주기를 자기거래 제한 규정 또는 회사기회 유용 금지 규정으로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로 인해 지원 회사가 반드시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법 규정 역시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적절한 규제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적절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행 과세 체제가 채택한 실현주의에 의하면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기 전까지는 법인세의 부담 외에는 주주들이 다른 세금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 문제는 일감몰아주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법인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로 발생한 수혜 회사의 미실현이득은 공정한 경쟁 질서에 반해 취득한 부당한 이익이므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의 측면에서 과세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세법에서도 어떤 거래가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일감몰아주기인지 또는 일감몰아주기로 인한 이익 중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 부당한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구별해내기 곤란하다. 그러나 사내유보금은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이념형의 소득 개념에 의하면 당연히 과세대상이나 실현주의에 따라 부득이 과세가 지연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는 실현주의에 따라 지연된 과세시기를 앞당기는 것인데 이러한 과세는 현행 과세 체계의 관점에서는 예외라고 볼 수 있으나 이념형의 소득개념에는 오히려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중복 과세의 조정만 이루어진다면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과세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수혜 회사의 사내유보금에 대해 어떤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일감몰아주기는 가까운 사람들 간의 부의 대물림이라는 점에서 우리 세제가 채택하고 있는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증여세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감몰아주기는 이익의 이전 또는 타인의 재산가치 증가로서 상증법이 말하는 증여의 개념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와 같이 법인을 이용한 증여에 대해 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동시에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일반적인 현행 과세 체계에 반한다는 점에서 현저히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상증법이 정한 일반과세규정만으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개별 과세 규정으로서 일감몰아주기 과세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현행 상증법 제45조의3은 비록 과세요건에 공정거래저해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그 요건도 어느 정도 자의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위 규정은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새로운 과세가 아니라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일감몰아주기는 가까운 사람들 간의 부의 대물림이라는 점에서 우리 소득 세제 및 증여세가 채택하고 있는 공평의 이념에 따르면 당연히 과세되어야 되지만 현행 법인세와 상증세의 체계상 문제로 과세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상증세제의 기본 이념에 맞게 바로잡기 위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3은 필요한 것이며,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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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기본적인 내용 2
1. 수직형, 수평형, 기타형 등 넓은 의미의 일감몰아주기에 관한 소개 2
2. 연구 범위의 한정 6
3. 논의의 전개 순서 6
제3절 연구의 방법과 한계 7

제2장 일감몰아주기 행태에 관한 일반적 검토 8
제1절 글로비스 사건 개관 8
1. 기본적 사실관계 8
2. 세간의 평가와 그 후의 전개상황 10
3. 글로비스 사건에 대한 분석 20
제2절 글로비스 사건 외 다른 사건들에 대한 소개 24
1. SK C&C 사건 24
2. STX건설 사건 26
3. ㈜웅진홀딩스 사건 28
4. 이노션 사건 30
제3절 수직형 일감몰아주기 거래에 관한 일반적 검토 31
1. 쟁점의 정리 31
2. 일감몰아주기의 일반적 특징 32
3. 일감몰아주기의 구체적 정의 35
제4절 일감몰아주기의 발생원인과 문제점 36
1. 일감몰아주기의 발생 원인 36
2. 일감몰아주기의 문제점 38
제5절 소결론 40

제3장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 및 상법의 대응 42
제1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대응 42
1. 검토 방향의 설정 42
2. 부당지원행위와 일감몰아주기 42
3. 부당이익제공행위와 일감몰아주기 49
4. 소결론 57
제2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상법의 대응 57
1. 검토 방향의 설정 58
2. 이사 등의 자기거래 58
3. 회사기회 유용 금지 66
제3절 소결론 74

제4장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법의 대응 77
제1절 일감몰아주기의 세법상 문제점 및 현행 과세 체계 검토 77
1. 쟁점의 정리 77
2. 일감몰아주기의 세법상 문제점 77
3. 현행 과세 체계 검토 80
제2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의 필요성 93
1. 수혜 회사가 보유한 미실현이득의 부당성 93
2.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타당성 94
3. 소결론 –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가능한 과세 방안 95
제3절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타당성 검토 96
1. 일감몰아주기가 상증법이 말하는 증여인지 96
2. 개별 규정 없이 상증법의 일반 규정만으로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102
3.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규정인 상증법 제45조의3의 타당성 검토 108

제5장 결론 119

참고문헌 122

Abstract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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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13502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실현주의 회사 기회 부당이익제공행위 과세이연-
dc.subject.ddc340-
dc.title이른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128-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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