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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배당에 관한 연구 - 이익배당, 기업조직재편(Spin-Off 분할) 및 세법적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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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재찬

Advisor
송옥렬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현물배당이익배당기업조직재편spin-off 분할인적분할물적분할채권자보호호과세특례대리인비용정보불균형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회사법전공, 2016. 8. 송옥렬.
Abstract
2011년 상법 제462조의4가 신설됨에 따라 우리 상법에서도 현물배당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게 되었는바, 이 논문에서는 현물배당의 형태를 금전배당을 대체하는 의미의 현물배당과 기업조직재편(특히, spin-off 분할)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현물배당으로 나누어 두 관점 아래에서 문제되는 쟁점 및 세법적 쟁점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부분은 이익배당으로서의 현물배당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물배당의 효용성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이익배당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Free Cash Flow hypothesis는 현물배당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현물배당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반하여 회사가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 현물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Cash Flow Signalling hypothesis는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현물배당과 다른 제도(주식배당, 자기주식취득, 상환주식의 현물상환 등)와의 구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데, 특히 주주우대제도와 현물배당의 경계가 문제가 될 것인바, 기본적으로는 개별적인 사항에 관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상법에서 이익배당으로서의 현물배당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 정관의 규정이 있을 것,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것, 주주평등의 원칙을 준수할 것 등이 요구된다. 특히, 의사결정권한과 관련하여, 이사회에 현물배당 결정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상법 규정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배당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결정권한에 관한 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물배당의 대상과 관련하여서는, 독일에서 동일한 현물이라도 주주들에 대하여 이용가능성이 다른 현물을 배당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주주들의 현물에 대한 객관적 이용가능성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개별적, 주관적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자기주식 중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현물배당이 가능하지만, 특정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현물배당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되고, 자회사가 취득한 모회사주식에 대하여도 현물배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현물의 가치평가에 관하여 보건대, 현물배당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 이루어지는지 판단하는 문제는 현물의 장부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현물의 공정시장가치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파트는 기업조직재편을 위한 현물배당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Information hypothesis를 우리나라의 법제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상법상 인적분할 제도에 더하여 현물배당을 이용한 spin-off 분할을 허용함으로써, 일반적인 분할의 경우에는 상법상 인적분할의 절차를 거치고, 배당가능이익의 규제를 받지만 비교적 간이·신속한 분할을 할 경우에는 spin-off 분할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회사로 하여금 two track의 절차적 선택권을 부여하여 조직재편의 유연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spin-off 분할을 위한 현물배당을 함에 있어서, 일부의 주주들에게는 자회사주식을 현물배당하고, 나머지 주주들에게는 금전 또는 기타의 현물을 배당하는 것도 기업조직재편의 방법을 다양화, 유연화 측면에서 이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소액주주의 축출(squeeze-out)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교부금합병 및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이를 금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채권자보호절차와 관련하여, spin-off 분할에 대하여 일반적인 인적분할에 적용되는 채권자보호절차를 적용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도모해야 할 것인지 문제되나, 배당재원규제와 인적분할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연대책임 규제는 모두 채권자보호를 위한 제도로서 이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으므로 배당재원규제를 받는 spin-off 분할에 채권자보호절차/연대책임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은 크지 않고, spin-off 분할을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간소한 절차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세 번째 파트는 현물배당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살펴보았는데, 특히 spin-off 분할은 정보불균형을 해소하는 효과 등 긍정적 효과가 있고, 회사의 단순한 껍데기의 변화에 불과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spin-off 분할(특히, 현물출자 + 현물배당 형태의 spin-off 분할)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그 형태는 현행 적격인적분할 과세특례규정에 이를 명시적으로 편입시키는 방법, 미국과 같이 전면적으로 spin-off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을 도입하는 방법, 현행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물배당은 제도적 측면에서 활용가능성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에 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잘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현물배당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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