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디지털 기록 증거채택에 대한 헌법적 고찰-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이기은

Advisor
이우영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디지털 기록디지털 증거영장주의피압수자의 참여권인터넷사업자의 손해배상의무패킷 감청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헌법전공, 2016. 8. 이우영.
Abstract
국문초록

국민 대부분이 휴대폰 기본 연락수단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하던 중, 대화내용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수사로 광범위한 정보 유출 및 국가의 정보수집이 행해진다는 비판적 기사가 보도되었고, 사생활의 유출을 우려한 많은 수가 사이버망명을 시도한 일이 있었다. 조화로운 국가 공동체의 구성에서 수사기관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한 사회를 이룩할 역할을 하게 되어 있지만, 국가기관에 의한 사생활 관련 정보의 수집에 대한 우려로 범죄와 관련 없는 시민들이 불안해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이 그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에 실패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디지털 정보와 관련하여 또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지방법원에서 최근의 판단을 살펴보고 헌법합치적인지를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생각해 보겠다.
그에 앞서 디지털 증거는 일반적인 유체물 형태의 증거와는 다른 속성을 갖고 있어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디지털 기록의 특성인 매체독립성, 무체정보성, 전문성, 대량성 등을 살펴보고 이러서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들인 패킷 감청, 서버에 대한 수사, 저장매체에 대한 수사 등의 모습을 보겠다.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서 디지털 기록의 형태로 생성, 전송, 저장 되는 정보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저장장치의 발달과 함께 점차 방대한 정보의 저장, 유지비용은 줄어들고 있다. 그로 인한 법적인 통제의 어려움은 전 세계의 여러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이고, 이에 미국, 독일,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응하는지 살펴 참고하겠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의 현재의 규정과 제정되던 당시의 모습, 개정논의를 영장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디지털 기록의 헌법합치적 증거채택에 있어 기준이 되는 영장주의가 무엇인지 보겠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36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