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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至正條格》 鹽法 연구 : 《大明律》과의 관련성을 포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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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준현

Advisor
정긍식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至正條格元代鹽法大明律元典章私鹽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한국법제사전공, 2016. 8. 정긍식.
Abstract
중국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소금 전매 제도를 시행하여 왔다. 그 중에서도 元代는 소금 전매를 통해 얻는 국가 재정의 수입이 상당한 양을 차지하였다. 따라서 국가적으로 소금 전매 제도의 운영과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에 있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따라서 鹽法이라고 하는 소금 전매와 관련된 각종 행정 규범 및 그것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많이 등장하였고 또한 그것이 체계화된 시기였다.
元代의 법전은 현존하는 것이 많지 않은데, 2003년 국내에서 《至正條格》의 잔본이 발견되면서 원대 법제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至正條格》의 鹽法 조항을 분석함으로써 이후 明代에 편찬된 《大明律》과의 관련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至正條格》에 드러난 元代 鹽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元典章》과 비교해 보면 규정이 보다 정리된 모습을 보여 주지만, 여전히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둘째, 원대에는 전매 제도를 운용하기 위해 많은 관리들을 활용하였고 따라서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이 다양하게 출현하였다. 셋째, 《至正條格》의 염법에는 소금뿐만이 아니라 소금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부산물 등에 관한 지엽적인 규정까지 사례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明나라는 元代의 염법을 그대로 수용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원대 후기에 등장한 批驗所 및 宋代에 출현하였던 入中法을 바탕으로 명대의 소금 전매 제도를 발전시켰다. 또한 《大明律》은 《至正條格》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구성요건을 바탕으로 하되 더욱 단순화고 명료한 규정으로 정비되었고, 소금의 판매와 관련하여 대체적으로 원대보다 명대에 무겁게 처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규정의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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