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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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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권영준-
dc.contributor.author김은민-
dc.date.accessioned2017-07-19T03:42:12Z-
dc.date.available2017-07-19T03:42:12Z-
dc.date.issued2017-02-
dc.identifier.other000000142449-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28782-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7. 2. 권영준.-
dc.description.abstract채권자취소권이란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사해행위에 의하여 빠져 나간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은 현재 단지 제406조와 제407조로만 규정되어 있어 원물반환 시 과실반환 포함 여부 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이에 대해 몇 개의 견해와 판례가 있다.
현재 판례는 상대적 효력설 입장에서 수익자·전득자 소유의 재산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이를 집행하는데 집행법상 사용이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용이익을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반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판례의 결론이 타당한지 살피기 위해 먼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시 과실반환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현재의 민법 하에서 기존의 다른 규정인 제548조 제2항, 제748조, 제201조 유추적용 가능성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제54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대해서는 이를 긍정하는 학설상의 견해가 있고 최근 민법개정안 제407조의2 제2항에서는 제748조를 준용하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채권자취소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는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약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해제에 대한 규정은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뒤 무효·취소·해제 등의 사유로 인한 급부부당이득이 이루어지는 구조와는 유사성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민법개정안의 부당이득반환 규정을 적용하려는 입법은 채권자취소권의 구조와는 법리적으로 상관없이 입법 정책 차원에서 마련된 규정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물권적으로 무효가 되고 채권자와 수익자 간에 어떠한 법률관계도 없는 구조는 침해부당이득의 유형과 비슷하여 제20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라 일견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침해부당이득은 당연히 재산권이 물권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자의 재산을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는 수익자가 침해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는 단순한 채권자에게 불과한 자이므로 그 채권액만큼의 재산권을 물권적으로 귀속시켜야 할 이론적·법률적 근거를 찾지 못하는 한 인정되기 힘들다. 우회적으로라도 제201조의 적용가능성이 있는지 살피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의 구조와 유사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과의 유사성을 살핀다. 왜냐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과실반환 범위에 대해 판례가 제201조를 적용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류분반환청구권자는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으로서 포괄 승계된 자로서 재산권의 물권적 귀속이 예정된 자이므로 제201조의 적용 가능했던 것이나 취소채권자는 이러한 물권적 재산권 귀속이 당연시 되는 자는 아니므로 제201조의 유추적용도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결국 민법 규정이 아니라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성격을 고려한 해석에 기댈 수밖에 없다. 첫째, 채권자취소권 제도는 채권자의 채권 확보를 위하지만 수익자·전득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수익자가 채권자라면 성실하게 먼저 채권을 행사한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고 수익자가 채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얻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에 대한 이론 구성에 있어 다양한 학설 대립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판례가 상대적 효력설 취한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상대적 효력설을 통설로 취한 이유는 형성권설이나 신형성권설과 같이 거래 안전을 해칠 우려가 높은 이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적 효력설이 아니라 채권설을 전제로 사해행위가 없었다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면서 그 부동산을 사용하여 사용이익을 얻었을 것이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이익의 반환을 긍정하는 견해에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채무자의 임대차 설정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수익자·전득자의 반환 범위가 달라진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셋째,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연혁과 외국 입법례를 살펴보아도 채권자취소권을 강화하는 쪽보다는 거래 안전 질서를 보호 하는 쪽으로 제도가 형성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대물소권설에서 대인소권설로 채권자취소권의 인식을 바꾸었다. 프랑스 채권자취소제도의 영향을 받은 일본의 채권자취소 제도도 그 요건에 악의를 추가함으로써 선의인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은 이러한 일본의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제도적 영향을 받은 만큼 일본에 사용이익 반환과 관련된 직접적인 판례의 결론과 법리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사용이익 반환과 관련된 판례는 우리나라의 판례의 결론과는 동일하고, 그 근거에 있어서 부당이득을 들어 채권자취소권의 성격에 따른 근거를 들은 우리나라 대법원 입장과는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반환 범위의 문제는 부당이득반환과는 무관하므로 이를 근거로 드는 것을 적절하지 않다.
넷째, 최근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수익자·전득자 악의에 대한 요건을 제406조 단서에서 본문으로 위치를 변경시켰다. 민사소송법의 입증책임 분배에 관한 통설인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르면 기존의 수익자·전득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스스로 입증책임을 부담하였던 것과 달리 채권자가 입증하는 방향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수익자·전득자를 선의로 추정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것인데이러한 변화 역시 거래 안전을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성격이 거래의 동적 안전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구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시 그 반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용이익 혹은 임료상당액의 반환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 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판례의 입장을 지지한다.
하지만 이러한 사용이익과 관련된 결론은 지연손해금 반환을 긍정하는 판례의 입장과는 대조된다. 이는 계약 해제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관련 판례들이 사용이익 반환과 지연손해금 반환의 결론은 일치시키는 것과 다르다. 이러한 결론에 이르는 것은 채권자취소권 제도가 계약 해제와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격과는 다르다는 점, 그리고 부동산과 금전의 법적 성격이 달라 반드시 일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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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第1章 序論 1
第1節 문제의 제기 1
第2節 연구의 목적과 범위 3
第2章 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 일반론 5
第1節 채권자취소권의 의의 및 제도적 취지 5
第2節 채권자취소권의 법적 성질 6
Ⅰ. 논의의 필요성 6
Ⅱ. 일본민법에서의 학설 및 판례 7
1. 형성권설 7
2. 청구권설 8
3. 절충설 9
4. 일본 판례의 입장 11
5. 책임설 11
6. 소권설 13
Ⅲ. 우리나라에서 판례 및 학설 14
1. 병합설 및 상대적 효력설 14
2. 책임설 15
3. 절대적 효력설(신형설권설) 16
4. 채권설 17
5. 판례 및 학설 검토 18
6. 우리나라일본의 개정안 검토 20
第3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21
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취소반환의 범위 22
1. 문제점 22
2. 취소의 범위 22
(1) 채권자의 채권액 23
1) 기본 원칙 23
2) 예외 23
(2) 사해행위시의 목적물의 가액 26
(3) 사실심변론종결시의 목적물의 가액 26
Ⅱ. 법적 성질에 따른 원상회복의 의미 26
Ⅲ.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28
1.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하는 이유 28
2. 학설 및 판례의 입장 29
(1) 원물반환의 원칙 30
(2) 소수설로서 원물반환이 원칙일 필요없다고 보는 견해에 대한 검토 31
(3) 예외적 가액 반환 원칙 33
1) 가액배상의 의의 33
2) 가액배상의 법적 성질 33
3) 원물반환과 가액배상의 구별기준 34
4) 가액배상 산정의 기준시점 36
3. 최근 우리나라 및 일본의 개정안 37
Ⅳ. 원상회복의 구체적 양상 37
1.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 37
(1) 전득자가 없는 경우 38
(2) 전득자가 있는 경우 39
2. 목적물이 동산이나 금전인 경우 40
3. 목적물이 채권인 경우 41
(1) 채무면제상계 등의 경우 41
(2) 채권양도의 경우 42
1) 채권양도 취소 시 일반적인 반환방법 42
2) 사해해위로 상표권이 양도된 경우 43
第3章 부수적 이익 반환 문제 47
第1節 문제점 47
第2節 논의의 전제(대상 판결의 집행법상 의미) 48
第3節 판례의 태도 53
Ⅰ. 기본적인 사실 관계 53
Ⅱ. 판결의 요지 55
1. 1심 판단 55
2. 2심 판단 55
3. 대법원의 판단 57
第4節 다른 원상회복 제도의 유추적용 가부 59
Ⅰ. 제548조 2항 유추적용 가부 59
1. 문제점 59
2. 계약 해제의 의의 및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법적 성격 60
3. 해제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61
4. 해제권 행사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 여부 62
5. 해제권 행사에 따른 법정이자 반환 여부 63
6. 채권자취소원에 따른 사용이익 반환에 대해 제548조 제2항의 유 추적용 가부 64
Ⅱ. 제748조 유추적용 가부 65
1. 문제점 65
2. 부당이득반환제도의 의의 및 이론적 기초 66
3.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에 따른 반환 방법 68
4. 부당이득 반환 청구 시 반환 범위-제201조와 제748조와의 관계 69
5.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 반환 범위에 제748조 유추적용 가부 78
6. 최근 민법 개정안의 내용과 판례의 결론 간 충돌의 해결 79
Ⅲ. 제201조 유추적용 가부 80
1. 문제점 80
2. 침해부당이득으로서 제201조 유추적용 가부 81
3.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의의 82
4.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 83
5. 유류분 반환 방법 86
6. 과실 반환 방법 87
7.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과실반환에 관한 법리의 적용가능성 검토 88
第5節 채권자취소권 제도 상 거래 안전 보호 취지 90
Ⅰ. 각 당사자 간 이해관계 조정을 위한 거래 안전 보호 취지 90
Ⅱ.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법적 성격에 따른 거래 안전 보호 취지 91
Ⅲ. 채권설 입장에서 사용이익 반환긍정하는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93
Ⅳ. 채권자취소권의 연혁 및 외국 입법례에서 보이는 거래안전 보호 취지 95
1.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연혁 및 외국 입법례 95
2. 채권자취소권 제도의 연혁 및 외국 입법례에 대한 분석 98
Ⅴ. 일본최고재판소의 사용이익 반환 부정에 대한 판결의 함의 99
1.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의 내용 99
2. 일본최고재판소 판례에 대한 분석 100
Ⅵ. 개정안의 입증책임 전환에 따른 거래 안전보호 취지 강화 103
1. 현재의 수익자전득자 악의에 대한 입증책임 분배의 문제점 103
2. 최근 민법개정안에 반영된 수익자전득자 입증책임 전환 105
Ⅶ. 소결론 106
第6節 가액반환 시 지연손해금 가산과 원물반환 시 사용이익 반환과의 관계 106
Ⅰ. 문제점 107
Ⅱ. 금전 반환에 있어서 지연손해금의 반환 108
1. 문제점 108
2. 사실 관계 109
3. 소송 경과 110
4. 판례 분석 112
(1) 관련 학설 113
(2) 해당 판례의 입장과 각 쟁점에 대한 검토 116
Ⅲ. 검토 123
第7節 소결론 124
第4章 결론 129
참고 문헌 133
Abstract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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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928805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부수적 이익 반환 문제-
dc.subject.ddc340-
dc.title채권자취소권에 따른 원상회복-
dc.typeThesis-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148-
dc.contributor.affiliation법과대학 법학과-
dc.date.awarded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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