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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FTA에 비춰본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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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지환

Advisor
정상조
Major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한국-중국 FTA한국-미국 FTA한국-EU FTA중국-스위스 FTAWIPOWTO TRIPs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14. 2. 정상조.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한창 협상중인 한국-중국 자유무역협정(FTA)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취해야할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전략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법규범들에 대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조약들과 세계무역기구(WTO) 부속협정인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그러한 국제법규범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왜 일부 국가들이, 특히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여 TRIPs보다 강화된 법적 보호를 규정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리고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중국이 각각 당사국인 FTA를 집약적으로 분석한 다음, 결론적으로 한국의 대 중국 지식재산권 분야 협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교역국들을 규율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법규범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1) WIPO가 관장하는 23개 조약 중 자국이 가입한 국제조약들, (2) WTO 부속협정인 TRIPs, (3) WTO의 핵심원칙인 비차별주의에 대한 합법적인 예외로 인정되는 체결당사국간 FTA가 그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자협정인 WIPO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WTO TRIPs가 체결된 이유를 논의한 다음, 세계 여러 나라들은 왜 또다시 WTO TRIPs와 상이한 지식재산권 법규를 FTA에 규정하고자 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WIPO의 23개 조약들은 각 국가들이 자신의 입장에 따라 선택적 가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해당 조약들의 집행규정과 분쟁해결조항도 실효적이지 못했음을 알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WTO TRIPs는 기존 WIPO조약들 일부를 TRIPs 내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회원국이 최소한 지켜야 하는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집행규정과 분쟁해결조항도 동시에 강화하였다. 그러나 WTO TRIPs는 기본적으로 다자협정이므로 지식재산 강국과 약소국 간의 갈등은 물론 지식재산 강국들 간의 갈등이 쉽게 조정되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해관계 조율이 용이한 국가들끼리 소수만 참여하는 FTA라는 새로운 무역체제를 모색하게 되었고, 각 FTA 체결당사국들은 이를 통해 WTO TRIPs 협정과는 상이한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자신들에게만 적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과 중국도 그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에서 지식재산권법 규정은, 한-미 FTA및 한-EU FTA와 같이 높은 수준의 협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협정들도 있는 등 크게 둘로 나뉜다. 그리고 이들 협정들 내에서는 일반규정,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포함), 특허, 지식재산권의 집행, 그리고 전통지식/유전자원의 여섯가지 세부 분야가 발견된다. 물론, 한-미, 한-EU FTA처럼 이들 여섯가지 모두를 포함한 협정도 있고, 이 중 일부만 포함하고 있는 협정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들 협정상의 지식재산권 규정을 일별하여, 그중에서도 한국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지식재산권 조항들을 상호간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이 어떠한 이유로 발생하는지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에게 유리한 또는 불리한 지식재산권 조항을 각각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이 체결한 FTA 중 일반규정 부분에서는 특히 TRIPs 협정상 자국 의무 재확인, 더 광범위한 보호, 그리고 권리소진원칙 규정 여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작권 부분에서는 저작자 권리존속기간, 예술가의 재판매권, 기술조치, 권리관리정보, 대학가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어 상표 및 지리적 표시 분야에서는 등록 가능 상표의 범위, 증명표장, 효력발생을 위한 상표 전용사용권의 등록요건 여부, 지리적 표시의 보호 현황, 보호수준, 상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허 부분에서는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ㆍ치료ㆍ수술방법에 관한 특허 인정여부, 불합리한 등록 지연에 대한 특허 존속기간 연장,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의무, 의약품 및 농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관련 자료보호 제도를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지식재산권의 집행 부분에서는 민사구제, 형사집행, 국경조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을 검토하였고,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 분야에서는 WTO TRIPs가 왜 이 분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어려운지 지식재산권을 바라보는 시각차에 대한 근본적 검토를 한 후,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규정을 분석하였다.

한국에 대한 분석에 이어서, 중국이 국제적으로 체결한 FTA의 지식재산권 규정들을 비교·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의 주요 FTA 협정문상 지식재산권 규정들은 서로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 이유와 이러한 규정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 일반적으로 중국이 체결한 FTA의 지식재산권 규정은 매우 기초적이고, 한-미 및 한-EU FTA에 비교한다면 그 보호수준이 매우 낮다. 다만, 가장 최근에 체결한 중-스위스 FTA상 지식재산권 규정은 기존 협정의 보호 수준보다 상당부분 강화되었으며, 한국이 체결한 FTA상의 6가지 세부분야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유일한 협정이어서, 한-중 FTA의 지식재산권 협상에 있어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중국의 경우도 상기 한국의 경우처럼 일반규정, 특허, 저작권, 상표, 지리적 표시 및 지식재산권의 집행 등 각 지식재산권 분야별로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한국과 중국 각 국가의 이해관계가 각 분야별로 어떻게 다르며, 향후 협상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검토하였다.

상기 연구 분석 결과들을 모아 볼 때, 한-중 FTA에 의하여 양국을 새로이 규율할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수준은, 한-미 FTA, 한-EU FTA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한국이 여타 국가들과 체결한 FTA 및 중국이 스위스와 체결한 중-스위스 FTA의 지식재산권 보호수준보다는 높게 장치되도록, 아래 요약과 같은 세부적 협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1) 일반규정 분야에서는, TRIPs 협정상 한중 양국의 기존 다자체제에서의 법적 의무를 재확인하면서 더 광범위한 보호 규정을 삽입하도록 하며,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의 투명성을 규정하되, 필요시 지식재산권자와 사용자 간 이익균형 규정을 허용하고, 권리소진원칙을 배제하는 규정을 명시한다.

(2) 저작권 분야에서는, 필요시 중국에 유예기간을 허용하더라도 한류 문화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저작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망 후 70년으로 연장시키고, 저작인격권을 명시하며, 재판매권은 한국에서 먼저 논의할 필요가 없으며, 기술조치는 접근통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용통제 정도는 중국이 수용하도록 해야 하고, 권리관리정보에 대한 규정과 대학가 불법 복제를 금하는 규정도 포함해야 할 것이다.

(3) 상표 및 지리적 표시에서는, 등록 가능 상표의 범위를 비시각적 상표로 확대하되 유연하게 추진하고, 증명표장 제도 역시 임의규정으로라도 반영시키고, 지리적 표시에 있어서도 기존 TRIPs의 보호수준을 유지하면서 보호대상 범위를 농식품 및 주류 이외의 분야로 확대하도록 한다.

(4) 특허 분야에서는,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집행을 모색하도록 하고, 공지예외 적용기간 연장을 최소한 6개월 수준에서라도 중국이 수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의약품/농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 정보 관련 자료보호 제도를 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지식재산권의 집행 부분에서는, 민사구제에 있어 법정손해배상제도를 실손해배상의 청구에 갈음하여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되, 고의적 침해에 대해서는 배상액 증액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소규모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는 대체분쟁해결제도를 임의규정으로 삽입하고, 정보제공명령권한을 법원에 부여토록 한다. 형사집행의 범위를 저작인접권과 지리적 표시에 대한 침해까지 확장하도록 하고, 처벌 유형도 압수, 자유형, 재산형으로 규정해야 한다. 비친고죄도 중국을 잘 설득하여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고, 영화관 내 도촬 금지 조항 역시 삽입할 필요가 있다. 국경조치는 한-EU FTA 수준까지도 중국측에 제시해 보면서, 세관당국의 직권조치를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관련 정보제공 의무를 규정한다. 또한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은 초보적인 규정이라도 삽입해야 할 것이다.

(6) 전통지식 및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저작권, 상표(지리적 표시), 특허 분야에서 별도의 해결책을 모색하되, 한국에게 불리할 정도의 높은 법적 의무를 창설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요약하자면, 한-중 FTA 상 한국의 지식재산권 협상 전략은, 한-미 FTA, 한-EU FTA와 중-스위스 FTA의 중간 수준의 지식재산권 법규범을 창설하여, 중국에 과도한 법적 부담을 일시에 지우지 않으면서도, 한국에 실효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규범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상생적 협상 전략이어야 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2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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