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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Rise and the Changes of Human Rights Diplo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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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윤예림

Advisor
조영남
Major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ChinaHuman Rights DiplomacyInternational Human Rights RegimeWhite Paper on Human RightsForeign Policy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UNHRC)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지역학전공), 2013. 8. 조영남.
Abstract
본 연구는 부상하는 중국이 국제인권레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동인이 무엇이며, 인권외교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특징을 시기별, 영역별, 주제별 분석하여, 중국이 실시하는 인권외교가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에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군사력과 외교력을 확대하면서 지역 강대국에서 세계 강대국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국내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깡패국가(rogue state)에 대한 내정불간섭 원칙을 고수한 채 원조를 확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거부하는 중국의 부상은 중국위협론 확산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했다. 중국은 1989년 이후 적극적으로 국제인권레짐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이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국제인권레짐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은 1989년 천안문 사건 이후 국제적 비난과 고립을 당하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평화롭고 안정적인 국제환경 조성과 중국 봉쇄정책을 저지하고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대한다는 대외 목표 하에 국제인권레짐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즉, 중국의 인권외교는 국가 이미지 향상이 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리라는 현실주의적 이익추구 전략에서 비롯되었으며,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 참여를 하는 최대-최소 원칙을 고수했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국제인권레짐에서의 중국의 양적 참여 확대가 국제사회의 평화를 가져오고, 인권 규범 및 가치의 순응이라고 평가하는 규범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다자, 양자, 민간 차원에서 실시되는 인권외교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실질적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와 동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다자 인권외교에서 중국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으로서 개별 국가 비난을 차단하고 평등하고 객관적인 인권 제도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발도상국에 유리한 체제를 구축했다. 또한 개발도상국과 연대하여 중국 인권 결의안 상정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서구의 인권 비판에 대응하고 있다. 양자 인권 외교에서는 서구 국가들뿐만 아니라 개발 도상국들과도 인권 대화를 개최하여 인권에 대한 상호 이해를 확대하는 한편, 중국은 적극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중국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한 서구의 비판을 효과적으로 억제했다. 민간 차원에서도 중국은 중국특색의 인권관을 국제적으로 홍보하며 상호 교류를 통한 이해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세 가지 차원에서 실시된 인권외교에서 중국의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는 다뤄지는 인권의 범위와 주제에 따라 협력자 또는 비판자의 입장을 보인다. 즉, 주권과 내정불간섭 원칙과 관련해서는 비타협,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나, 평화권, 환경권 같은 집단권, 또는 중국의 국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있어서도 협력적인 참여 형태를 보인다.
중국의 국제인권레짐 참여 형태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 중에 특히 국내 정치적 상황은 핵심적이다. 특히,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소셜 미디아에 의해 촉발될 수 있는 잠재된 사회적 불안에 대한 우려로 최근 중국 정부의 공세적 입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례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대표하여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사회 질서 및 안정 보장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표현 제한에 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 국내 인권 상황이 불안정한 경우 현존하는 국제인권레짐의 규범과 가치의 내재화가 쉽지 않으며, 주권원칙에 있어서는 비타협,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다차원적인 인권 외교는 기본적으로 선택적, 방어적, 저자세라는 특징을 보이며, 이러한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국의 참여 확대가 중국 주도의 국제적 인권담론 형성 또는 국제인권레짐을 재형성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성장 및 정치적 안정을 강조하는 중국의 인권관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호응을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서구가 강조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개발도상국과의 연대를 통해 개별 국가 인권상황 비난과 제재 내용을 담은 인권결의안의 통과를 효과적으로 제지하며, 인권의 개념을 집단권까지 확대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중국은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깡패국가에 대량의 원조를 지원함으로써 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서구의 봉쇄 정책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국의 부상은 서구 중심의 국제인권레짐이 가진 효과와 역할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Language
English
URI
https://hdl.handle.net/10371/129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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