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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이 기초수급자의 가구근로소득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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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원소윤

Advisor
김상헌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Issue Date
201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희망키움통장자산형성지원탈수급취업수급자근로유인강화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13. 8. 김상헌.
Abstract
본 연구는 일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촉진과 자산형성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기초수급자의 가구 근로소득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그간 근로능력있는 수급자를 위한 탈수급 지원정책은 정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과 의무자(자활사업 참여자)에 그 대상이 한정되어, 일반 노동시장에서 주 3일 이상 일하는 조건부과 제외자(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 및 탈수급 정책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왔다.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취업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 근로소득증대를 통한 탈수급 촉진과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 이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 2010년 도입, 시행되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이후 매년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를 통해 2012년 말 기준 총 1만 8천 가구를 지원중에 있으며, 2013년 1만 4천 가구의 대상자를 신규로 추가하였다. 그러나 2010년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1만 1,014가구 중 2011년 12월말 기준 2,124가구(19.3%)가 적립을 중도에 해지하는 등 중도 해지비율이 높아,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가 취업수급자의 탈수급 촉진 및 자산형성이라는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시작된 2010년 참여시점과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2년 가구 근로소득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취업수급자의 가구 근로소득 및 빈곤상태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 가구 근로소득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이 의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고 있는지 여부 및 향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2010년 이후 반기별로 진행되는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 모니터링 및 평가연구」의 패널조사 대상인 2010년 상반기 1~2기 신청자 1,861가구 중 결측값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1,308가구이다.
연구대상인 1,308가구의 기술통계 분석결과, 평균 가구원 수는 3.24명이며 평균 근로활동가구원수는 1.30명, 사업 참여시 가구의 월 평균 가구 근로소득은 96.1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구주 개인의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평균 연령 45.2세, 혼인상태는 사별/이혼/별거, 교육수준은 고졸이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사업 참여 당시 경제활동 참여상태는 임시․일용직, 상용직 등 임금근로자가 86.7%로, 비임금근로자(7.0%), 미취업자(6.3%) 등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업 참여 2년 후인 2012년 6월 기준 연구대상 1,308가구 중 1,066가구가 참여를 유지하고 있어, 81.5%의 참여유지율을 보이고 있으며, 월평균 가구 근로소득은 2010년 96.1만원에서 2012년 108.5만원으로 12.4만원의 근로소득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구 근로소득 최소값 하락 및 최대값의 상승, 표준편차 증가 등은 절대빈곤층인 취업 수급자 가구 내에서도 소득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가구 근로소득증가분이 자연증가분인지, 혹은 사업 참여의 효과에 따른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 연구대상과 동일한 소득조건을 가진 전체 취업수급자의 가구 근로소득 변화정도를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가구의 2010년에서 2012년 소득증가분은 10.7만원으로 본 연구대상인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의 근로소득 증가분이 약 2만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취업수급자 가구에 희망키움통장 참여가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전체 가구의 평균 또한 희망키움통장 사업 참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현재 진행중인 희망키움통장 3차 모니터링 연구를 통해 중도탈락자를 중심으로 한 비교집단 구성시, 비교집단과의 가구 근로소득 변화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구의 근로소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2년간의 가구 근로소득 변화정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가구 및 가구주의 특성 요인인 가구원 수, 근로활동 가구원 수, 사업참여 당시 가구 근로소득, 가구주의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건강상태, 직업, 탈수급의지 및 탈수급 요건에 대한 동의여부 등 11가지 독립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가구주의 직업이 고용주 및 자영업자일 경우 근로소득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10년 사업 참여 당시의 가구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2년 후 가구 근로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주의 혼인상태가 사별/이혼/별거 및 미혼/기타인 경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가구 근로소득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구 근로소득변화가 가구의 빈곤상태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절대빈곤선인 최저생계비와 최저생계비의 80%인 현금급여 기준, 차상위계층 기준인 최저생계비 120%, 희망키움통장 참여 소득 상한선인 최저생계비 150% 등 네 가지 빈곤선을 가지고 분석한 결과, 대부분 가구가 빈곤상태 변화가 없거나(49.0%), 혹은 빈곤상태가 개선된 것(38.1%)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빈곤상태가 악화된 가구는 전체의 12.9%에 불과하여 희망키움통장 참여가 빈곤상태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0년 사업참여 당시 현금급여 기준선 미만의 낮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던 가구의 경우 대부분 빈곤상태가 개선되었으나, 최저생계비 이상의 높은 근로소득을 가지고 있던 가구의 경우 빈곤상태가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기초수급자가 어느 정도 소득이 높아진 후엔 더 이상 소득증가가 어렵거나, 기초수급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소득수준을 조정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봤을 때 희망키움통장은 취업수급자의 가구 근로소득증대에 유의미한 결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소득증가가 근로증가를 통한 것인지, 혹은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장려금이 증가하는 사업특성에 따라 미신고된 소득이 드러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사업 참여시 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근로소득이 오히려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은닉이 용이한 비임금 근로자가 근로소득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사업참여시 최저생계비 이상의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던 취업수급가구의 빈곤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소득 증가의 원인이 후자에 있을 가능성이 더욱 무게가 실릴 수 있다.
따라서 희망키움통장이 일을 통한 탈수급이라는 근본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대상자 확대보다, 전문화된 사례관리와 자립역량 교육 실시를 통해 대상자가 탈수급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중도 탈락율을 낮추고, 안정된 일자리로 근로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 취업패키지 사업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등 저소득층 일자리 사업과의 결합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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