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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허가제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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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고정호

Advisor
홍준형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5-08
Publisher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Keywords
고용허가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공기업정책학과, 2015. 8. 홍준형.
Abstract
우리나라의 저 출산, 노인인구 증가, 고학력화에 따른 사회현상의 변화로 인하여 국내 노동력의 평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노동가능인구의 감소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허가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외국인력 도입이 증가하면서 제조업, 특히 3D업종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고용허가제의 시행단계에서 도출된 문제로는 비숙련직의 양산, 불법체류 근로자의 증가, 고용허가제 태생적 속성상 숙련기술자 도입의 어려움, 감소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송출비리문제, 기본권 침해의 논란 상에 있는 사업장 변경제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각되어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 사업주의 지속적인 개선요구, 시민단체의 외국인 인권신장 요구 등 각계각층의 요구에 따라 외국인력정책은 지속적으로 변화 되어 왔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실시이후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향후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고 정책과 현실의 괴리 등을 분석하여 발전적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송축국가, 정부, 중소기업관련 단체, 사업주등 상호간 유기적인 인적 자원 수급시스템(HRSDS
Human Resources Supply and Demand System)을 구축하여 숙련공을 포함한 고급기술자의 새로운 도입체계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한 세부직종별 쿼터를 책정하는 제도로의 전환을 제시한다. 각 직종에 적합한 숙련도를 단계적으로 설정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전문성과 작업능력에 맞는 직종으로 고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단순 비숙련공은 현재 고용허가제 체제하에서 도입하고 숙련기술자는 노동허가제를 통하여 도입하는 한편, 가족동반, 한정적 조건하에 영주권 부여 등으로 숙련기술자 도입을 촉진하여 산업기술인력 감소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아울러 미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양성훈련을 적극 활성화하여 숙련기술인력으로 양성하여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국가 대외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0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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