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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밀해제제도에 비추어 본 한국 정부기록 비밀해제제도의 정비 방향 : A Revision of Korean Government's Declassification Program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U.S.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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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dvisor박흥식-
dc.contributor.author이다정-
dc.date.accessioned2017-07-19T09:36:59Z-
dc.date.available2017-07-19T09:36:59Z-
dc.date.issued2015-02-
dc.identifier.other000000026671-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1772-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2015. 2. 박흥식.-
dc.description.abstract국가 차원에서 영구적 보존 가치가 있고 역사적 연구 가치가 있는 비밀기록물들이 현재 한국에서는 비밀기록물관리 유관 개별법인 보안업무규정, 기록물관리법, 그리고 정보공개법으로 분할되어 관리되고 있다. 이는 비밀기록물관리에 있어 전반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끊어 놓는데, 대표적으로 비밀해제제도가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주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촉진적 비밀해제제도를 확립한 미국의 비밀해제제도와 한국의 비밀해제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보안정보의 비밀분류령 (E.O. 13526)」과 한국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국가기밀보호법 (발의안)」. 비교·분석의 틀은 크게 비밀취급의 해제권한과 비밀해제 절차로 나누어서 관련 법조항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미국 비밀해제제도의 기본적 틀을 이루며 비밀기록물관리만을 전담하는 독립적 조직들의 역할과 의의를 살펴보고, 이에 비추어 국내 비밀해제제도의 향후 정비방향을 제시하였다.
미국과 한국의 비밀취급의 해제권한과 비밀해제 절차에 관한 법조항을 비교·분석한 결과, 미국은 비밀의 해제권한을 생산기관, 국가정보기관, 그리고 정보보안감독국과 같은 3개의 별개의 다른 기관으로 분산시킨 반면에, 한국은 비밀해제 권한을 하나의 기관으로 단일화하여 특정기관의 비밀취급 독점권을 강화하였다. 또한 미국에서는 영구적보존가치가 있고 생산 후 25년이 지나 국립기록관리청에 등록된 비밀기록물의 해제는 아키비스트의 몫이였으나, 국내 국가기록원의 아키비스트는 비밀기록물의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해제될 때까지 어떠한 비밀기록물도 공개재분류를 개시할 수 없다. 이어서 미국은 비밀해제 절차를 최소한의 국비 보유, 최대한의 비밀해제의 원칙을 바탕으로 25년 이상된 비밀기록물에 대한 자동비밀해제를 정부 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진행하였고, 자동비밀해제에서 제외된 비밀기록물은 궁극적 비밀해제와 공개를 위하여 체계적비밀해제 검토단계에서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였다. 반면에 한국은 이러한 세부적인 비밀해제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비밀기록물 생산기관이 자의적으로 정한 비밀문서의 예고문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물론 국내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밀기록물관리법 발의안에는 30년이상된 비밀기록물에 대한 자동비밀해제 절차를 신설하여 제안하였지만 그 뿐이었다. 이러한 비밀해제절차를 적법하게 실행하고 관리·감독할만한 독립적 비밀기록물관리 전담기관이 현재 국내에는 없다는 것을 간주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미국은 비밀기록물의 유기적 흐름을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해제·공개에 이르기까지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독립적 총괄 감독 및 평가 조직인 정보보안감독국 (ISOO)을 미국 국립기록관리청에 설치하였고 이를 「국가보안정보의 비밀분류령」에 명문화하였다. ISOO는 주·연방 정부가 생산하는 비밀기록물뿐만 아니라 산업기구와 민간단체가 생산해내는 비밀기록물, 나아가 국립기록관리청이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밀기록물의 관리실태도 자동비밀해제와 같은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파악한 후 개선점을 모색하며, 이러한 절차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 이견을 합동보안 비밀분류 재심위원회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결하는 등 미합중국이 생산하는 비밀기록물 전반에 관하여 협력적·협조적방식으로 체계적이며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특히 비밀기록물의 해제에 있어서는 국가 기밀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비밀보유, 그리고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25년 이상된 역사적·영구적보존가치가 있는 비밀기록물에 한하여 자동비밀해제를 실시하여 최대한의 비밀을 해제하도록 하였고, 자동비밀해제 제외대상 정보를 비밀범주의 한정적열거 방식으로 법에 규정하여 이에 대한 판단은 비밀기록물관리 전문 재심위원회으로 구성된 합동보안 비밀분류 재심위원회에 맡겨서 최소한의 국비가 보호되도록 하였다. 또한 자동비밀해제 절차에서 제외된 생산후 25년이 훨씬 지난 민감성이 다소 낮은 비밀기록물의 궁극적 비밀해제와 공개를 위하여 체계적비밀해제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이에 대한 비밀해제를 전적으로 아키비스트에게 전담하였다. 이에 진일보하여 최근에는 오바마의 열린정부정책의 실현과 그동안의 제도적 한계점을 타파하기 위하여 국립기록해제센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다. 비밀기록물관리법 제정을 앞두고 이와 같은 미국의 민주적이며 촉진적인 비밀해제제도는 국내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몇몇 미국 비밀해제제도의 독특성을 부분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것은 향후 많은 에러사항을 낳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비밀기록물관리 체제의 전반적인 이해가 무엇보다 앞서야하며, 현 발의안에 대한 보다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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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목 차

I. 서론 ··········································································· 1

II. 현대적 비밀해제제도의 확립 ········································ 7
1. 미국 비밀해제제도의 53년사······························· 7
2. 한국 비밀기록물관리법의 제정 시도들 ················· 10

III. 미국과 한국의 비밀해제법조문의 비교·분석 ·················· 14
1. 비밀취급의 해제권한 ·········································· 15
1.1. 최초 생산기관의 비밀기록물 ····················· 15
1.2. 타기관 생산의 비밀기록물 ························ 17
2. 비밀해제 절차 ···················································· 20
2.1. 자동비밀해제 ··········································· 20
2.2. 체계적비밀해제 검토 ································ 24

IV. 미국 국립기록관리청 내 독립적 비밀기록물관리 조직들의 역할과 의의 ·················································· 27
1. 정보보안감독국 ·················································· 27
2. 합동보안 비밀분류 재심위원회 ···························· 34
3. 국립기록해제센터 ·············································· 36

V. 시사점과 정비 방향 ····················································· 40

참고문헌 ··········································································· 52

Abstract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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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1269026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비밀해제-
dc.subject미국 비밀해제제도-
dc.subject비밀기록물관리법-
dc.subjectISOO-
dc.subjectISCAP-
dc.subjectNDC-
dc.subject.ddc025-
dc.title미국 비밀해제제도에 비추어 본 한국 정부기록 비밀해제제도의 정비 방향-
dc.title.alternativeA Revision of Korean Government's Declassification Program in Comparison with that of the U.S. Government's-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Lee Daajung-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itation.pagesi, 59-
dc.contributor.affiliation인문대학 협동과정 기록관리학전공-
dc.date.awarded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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