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麗蒙關係의 推移와 高麗의 曆法運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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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서은혜

Advisor
노명호
Major
인문대학 국사학과
Issue Date
2016-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수시력(授時曆)개력(改曆)여몽관계반력(頒曆)역법(曆法)역서(曆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16. 8. 노명호.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고려의 역법 운용에 변화를 야기한 요인으로서 여몽관계에 주목하여 여몽관계의 추이에 따른 고려의 역법 운용 양상과 그 변화를 고찰해보았다.
고려가 몽골과 책봉관계를 맺은 1260년 이후 몽골은 고려에 매년 역서를 반사하였다. 역서는 대개 고려 사신이 사명을 마치고 고려로 귀환하는 길에 순부되어 11월에서 익년 2월 사이의 불규칙한 시기에 도착하였다. 역서는 제후국의 군주인 고려국왕 개인을 대상으로 반사되었다. 몽골은 책봉관계에 수반하는 의례로서 피책봉국인 고려의 국왕에게 역서를 반사한 것이었다.
1280년 11월, 몽골이 수시력을 반포하였다. 고려는 이에 대응하여 동지원정력을 올리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고려가 수시력 편찬에 대응하게 된 데에는 첫째, 고려가 수시력의 편찬 과정에서 천문관측이 이루어지는 범위에 포함되었고 둘째, 고려국왕이 부마고려국왕 정동행성승상이라는 위상으로 표현되는 몽골의 제왕이자 관인으로서의 위상을 획득하였던 사실이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이 명령은 역서의 공개적인 진헌을 금지한 것으로 역서 편찬을 비롯한 역법 운용에는 변화 없이 동지일에 이루어졌던 역서의 진헌 의례만이 중지되었다. 고려는 여전히 국초 이래 사용하던 선명력 기반의 역법으로 역서를 편찬하였다.
충선왕은 1308년에 고려국왕으로 복위하였다. 충선왕은 몽골에서 숙위하던 1303-1304년 사이 근신 최성지에게 수시력을 습득하게 하였고 복위 후 최성지를 서운제점으로 삼아 수시력으로의 개력을 시행하였다. 충선왕은 몽골의 제도를 고려에 체계적으로 적용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관제 등의 개혁을 시도하였다. 수시력으로의 개력은 이러한 제후국 분의(分義)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개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에 대한 몽골의 역서 반사 양상은 1280년을 기점으로 변화하였다. 1280년 이전까지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매년 원사에 기록되었던 외교적 사건이었다. 그러나 수시력 편찬 과정에서 천문관측이 시행된 지역, 즉 고려를 비롯한 대칸울루스 전역에 수시력이 반포된 이후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기록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몽골 제 행성으로의 역서 반포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었다. 때에 맞추어 역서를 반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던 몽골 국내로의 역서 반포와는 달리 고려로의 역서 반사는 새해가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잦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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