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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바이스 암호화에 따른 복호화명령 제도 도입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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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도준

Advisor
엄현상, 박상준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6-02
Publisher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Keywords
디지털포렌식복호화명령제도디바이스 암호화수사권한규제법암호키 제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디지털포렌식 전공, 2016. 2. 엄현상, 박상준.
Abstract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는 오늘날의 범죄수사에 있어서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증거로서 디바이스에 대한 포렌식이 필수적 임에도 불구하고 iOS9, Android 5.0 등의 운영체제의 디바이스 암호화라는 기술적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영장주의 및 형사소송법 및 판례에 따른 엄격한 절차적 제약 하에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의 디지털포렌식이 완전히 무력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된 디바이스를 해독하지 못하면 범죄자들은 단지 디바이스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이 디바이스를 범죄에 이용하게 될 우려가 높아 이 경우 형사처벌의 심각한 공백으로 범죄수사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 테러예방, 피해자들의 인권보호 등 모든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가치 실현 전반이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여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복호화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국내 상황과 법체계를 고려할 때 복호화명령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위반 가능성과 타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 Act 2000)의 참고로 하되 그 요건, 대상, 범위를 국내 법체계에 맞게 도입할 필요가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 또는 감청 통신영장에 의하여 강제처분이 허가된 디바이스에 저장된 정보를 그 대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영장주의에 따라 그 요건, 대상,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여 복호화명령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는 진술거부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기업활동의 자유 등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령과 판례 법리와도 충돌하지 아니하고, 디지털포렌식 기술이 무력화되어 디바이스에 대한 증거수집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3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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