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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reciprocal providing family support and non-family support on subjective well-being of retired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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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우진

Advisor
김태성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4-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은퇴고령자주관적 삶의 질금전적 지지심리사회적 지지돌봄제공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4. 2. 김태성.
Abstract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관한 연구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어느 시기보다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수명연장으로 이른바 세대간의 관계수명(relationship life expectancy)이 늘어난 현시점에서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 오랜 기간을 가족 및 이웃들과 접촉하며 생활하게 될 노인(한경혜·홍진국, 2000)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노인복지 차원에서 숙고해야할 중요한 당면과제라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은퇴고령자가 날로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신체적, 인지적 건강상태가 모두 양호한 은퇴고령자를 대상으로, 성별과 연령집단, 경제수준변인 및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여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내 지지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함에 주목하여 가족내 지지의 상호제공적 제공주체를 배우자와 자녀로 구분하고, 가족내 지지를 금전적 지지, 심리사회적 지지와 돌봄제공의 세 영역으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외 지지는 친구의 심리사회적 지지와 간병인의 돌봄제공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제3차 자료를 이용하였고, 자료분석을 위해서 위계적 회귀모형을 이용한 다중회귀분석 및 조절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대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기 위해 자녀와의 동거여부 및 인지적, 신체적 건강상태를 통제변수로 선정한 후 성별, 연령집단 및 상호제공적 가족내 지지와 가족외 지지를 독립변수로 넣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은퇴고령자의 경우 여성일 경우, 연소노인일 경우, 자녀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지가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가 높을수록, 첫 번째 자녀와 주당평균 연락빈도가 높을수록,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평균횟수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가 있을 경우 주관적 삶의 질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증대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배우자나 자녀로부터 돌봄제공받은 주당평균시간이 증가되거나 간병인으로부터 돌봄제공받은 주당평균시간이 증가될수록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하락한다고 밝혀졌다.
둘째, 성별과 연령집단, 자녀와의 상호제공적 금전적 지지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관계에서 경제수준이 갖는 조절효과를 상호작용항을 통해 검증해보았다. 그 결과, 연령집단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 및 자녀에게 제공한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과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 자녀로부터 받은 월평균 금전적 지지와 경제수준의 상호작용항은 유의수준 0.05에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경제수준이 저소득층일 때보다 일반층일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의 수준이 여성노인보다 더 높다고 결과가 제시되었다. 또, 저소득층일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낮은 반면, 일반층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주관적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녀로부터 적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보다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에 저소득층과 일반층 모두 주관적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저소득층의 경우 많은 액수의 금전적 지지를 수혜하는 경우 주관적 삶의 질이 급격히 증가하는 반면에, 일반층에 있어서는 자녀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지의 액수가 중요하기는 하나 저소득층만큼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자녀에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보다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은퇴고령자에 있어 배우자와의 관계만족도는 주관적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은퇴 후의 부부관계를 원만하고 조화롭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 은퇴고령자를 위한 부부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나 노인복지관, 언론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도 일반 은퇴고령자처럼 금전적 지지를 제공받는 것 못지않게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므로, 저소득층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일방적으로 금전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보다 공공근로나, 학교돌보미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당당하게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개발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경제수준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가족내 돌봄제공은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간병인이나 생활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인 스스로가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넷째, 은퇴고령자에게 친구들과 만나는 주당 평균횟수는 주관적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은퇴고령자가 경제적 부담 없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마다 적정수준의 놀이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다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은 여자가 남자보다, 연소노인 집단이 중고령 노인집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남자와 중고령노인에 속하는 은퇴고령자에 대한 배려가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에, 성별과 연령집단별로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섯째,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는 첫 번째 자녀의 주당 연락빈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는 것보다 연락빈도가 더 중요하다는 이 결과는 은퇴고령자 자녀에게 은퇴 후 부모와의 관계개선에 의미 있는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고려된다. 자녀가 직접 방문하거나 대면접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이 적은 잦은 전화연락을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을 갖도록 노력하는 것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긍정적 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여 은퇴고령자와 성인자녀간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일곱째, 자녀와의 동거여부는 경제수준과 상관없이 은퇴고령자의 주관적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우리사회에서 노인의 부양문제는 가족내에서 자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오랫동안 여겨져 왔으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한 가정 내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것이 은퇴고령자의 심리적 복지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동거를 통해서 한 가정 내에서 성인자녀가 노부모를 부양하는 활동은 은퇴고령자와 자녀의 상호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은퇴고령자가 자녀와의 동거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은퇴고령자의 분거를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노인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하여 노인복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이를 통하여 실제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이 연구의 의의를 두었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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