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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이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 : 가구소득계층별 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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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예슬

Advisor
홍백의
Major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Issue Date
2017-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공적연금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개인연금프로빗분석토빗분석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7. 2. 홍백의.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연금이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계적인 인구고령화로 공적연금 지속가능성 및 재정안정성이 위협받는 현 시점에 선진국들은 연금개혁을 통한 사적연금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도 최근 사적연금활성화정책을 중심으로 다층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공·사적 연금제도간 관계에 대한 명확한 규명 없는 사적연금활성화정책은 기존 연금체계 내에서 보호받는 자들을 더욱 견고히 보호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가입유형과 가구소득계층분위에 따라 공적연금이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선행연구는 생애주기가설을 중심으로 1950년대 미국에서 이루어진 공적연금과 저축간의 논의에서부터 사적연금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공적연금논의는 주로 국민연금에 국한되어 수행되었으며 사적연금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서야 시작되었다.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에 관한 연구는 개인연금가입 및 불입액에 초점을 맞춰 수행되었으나 미진한 상황이다. 특히 공적연금 내에서의 제도간 형평성문제와 사적연금이 가진 정상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분위별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주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가입유형과 가구소득계층이 공적연금이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7차 재정패널자료를 사용하여 공적연금가입형태가 개인연금가입확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프로빗(Probit)분석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공적연금불입액이 공적연금의 가입유형과 소득계층분위에 따라 개인연금불입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토빗(Tobit)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적연금 미가입자에 비해 공적연금에 가입된 사람일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국민연금에 비해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았다. 둘째, 공적연금 불입액이 높을수록 개인연금 불입액이 높아 기본적으로는 두 제도가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핵심 연구문제인 상호작용효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셋째, 공적연금 가입유형에 있어서는 특수직역연금가입자들에 비해 국민연금에 가입된 경우 개인연금 불입액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더 컸다. 이는 국민연금가입자의 경우 제도의 미성숙성 및 연금수급불안으로 인해 보완효과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가구소득계층분위 또한 공적연금불입액과 개인연금불입액의 관계를 조절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는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공적연금이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이 정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상호작용항에서 가구소득계층에 따라 공적연금불입액이 개인연금불입액에 미치는 영향력이 동일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계층 1분위를 기준집단으로 하였을 때, 2분위와 3분위 상호작용항이 부(-)적인 방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대체효과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4,5분위에서는 보완효과가 다시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본 연구에서는 공적연금축소에 대한 보충적 성격인 사적연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하위 1,2,3분위에서 사적연금과 보완적 관계가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체효과가 나타나고, 상위 4,5분위에서는 다시 보완적 영향력이 커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공적연금가입유형과 가구소득계층분위가 공적연금이 개인연금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함을 검증하였고, 이를 통해 현 기조의 사적연금활성화정책으로는 기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사적연금활성화는 공적연금 강화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하며, 기대연금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의 사적소득보장을 강화하고 개인연금의 노후 보장적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향후 보다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사회안전망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함의를 지닌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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