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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 다문화가족의 귀환여성과 그 자녀에 관한 연구 : A Research on Vietnamese repatriating female marriage migrants from South Korea and their children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박태균-
dc.contributor.author부티짱-
dc.date.accessioned2017-10-31T07:48:32Z-
dc.date.available2017-10-31T07:48:32Z-
dc.date.issued2017-08-
dc.identifier.other000000145840-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37542-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2017. 8. 박태균.-
dc.description.abstract본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한·베 다문화 가족의 해체로 인해 한국에서 베트남 본국으로 다시 귀환한 결혼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를 통해 이들의 귀환과정과 베트남에 다시 정착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고찰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베 국제결혼이 가장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베트남 남부 껀터시와 허우장 지역의 귀환여성 및 한·베자녀 3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자녀와 동반 귀국한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우선, 귀환여성의 본국 귀환과정에는 한·베 가족 내 각종 갈등, 이혼 별거 여성에 대한 한국 체류자격 제한, 자녀 양육 등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해체와 동시에 곧바로 본국으로 귀환한 여성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였으며, 또 남편과의 연락 두절, 서류미비 등으로 인해 결혼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한국 이주 경험이 전혀 없는 여성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베트남 본국으로 귀환한 이후 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구체적인 생활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인 상황은 한국으로의 이주 이전과 비교하여 전혀 나아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취업난과 무수입에 의한 생활고로 더 피폐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귀환여성의 지속적인 빈곤화에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구조적인 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귀환여성들은 친정에 의존하야 하거나 출신고향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찾아 국내 대도시 등의 타지나 외국으로 재이주를 감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자녀 돌봄과 양육 위기라는 또 다른 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둘째, 베트남 내에서 법적으로 한·베 국제결혼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이 존재한다. 귀환여성 3명 중 2명은 사실상 전 남편과의 별거 상태에 있지만 혼인해소를 하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3/4나 되는 여성들이 이혼과정상에 실제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 들이 느끼는 이혼과정상의 어려움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법률정보 부족, 이혼비용, 한국이혼관련서류 수령의 어려움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내에서 혼인해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혼이나 그 자녀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 삶을 찾고자 하는 여성들은 필사적으로 혼인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이에 상당수의 귀환여성들이 실제 국제결혼중개업자(체)의 피해사례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혼인해소를 위해 그들을 찾아가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으며, 많은 경우 국제결혼중개업자(체)의 영리적 행위나 사기행위 등의 2차 피해를 입는 것으로 조사됐다.
셋째, 귀환여성들에 대한 본국에서의 사회적 낙인과 재통합 시스템의 부재는 귀환여성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특히 언론과 주변을 비롯한 사회적 편견이 귀환여성은 물론, 그 가족들까지 비난과 경시의 대상으로 낙인찍히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해왔다. 또한 귀환여성들은 귀환과 동시에 친정 가족 내에서 현격한 지위 하락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족 간 관계 악화를 겪기도 한다. 즉, 대부분의 귀환여성들은 이혼과 귀환과정에서의 신체적, 심리적 상처뿐만 아니라 친정가족과 자녀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 이혼으로 인한 고독과 고립감 등 복합적인 심적 고통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귀환여성들이 취하게 되는 행동은 우선, 시간의 흐름에 그대로 맡기거나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수동적으로 방어하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최근에는 이와 달리 같은 경험을 가진 여성들과의 집단적 연대를 통해 공감과 용기를 얻으려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행동전략도 나타나고 있다.
넷째, 귀환여성과 함께 베트남으로 동반 입국한 한·베 자녀들에 대한 이슈는 귀환여성이 여타의 귀환이주자와 차별성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 대상인 한·베 자녀 총 113명은 모두 미성년자로 귀환여성인 모의 직접 돌봄을 받고 있는 소수의 자녀를 제외하면 나머지의 자녀들은 대부분 외조부모 또는 외가 친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고, 자녀의 부를 포함한 한국가족과는 거의 연락 없이 사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 자녀의 82.30%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특히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여성의 경우 자녀에게 다문화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 한국어 교육에 나름 노력하였지만 생활환경 등의 이유로 역부족인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한·베 자녀들은 부모의 이혼·별거 과정에서 받은 상처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차별과 부정적 영향, 또 생계와 양육을 위해 타지로 재이주한 모의 부재 속에 불안정한 정서발달과 정체성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귀환여성의 자녀들의 국적현황을 살펴보면, 베트남 국적만 소지한 자녀가 16%, 이중국적을 소지한 자녀가 2.65%로 나타났고, 이들을 제외하면 모두 한국국적자(베트남 외가에 맡겨진 자녀의 경우 100% 한국국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한국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 중에는 절반 이상이 한국여권 또는 체류비자 만료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들 모두 베트남 내 미등록 거주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베트남 정부가 외국국적 자녀들에 대한 이중국적 허용에 대해 미온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매우 까다로운 여권발급 및 체류비자 취득절차와 한국인 부의 비협조, 또 경제적 어려움과 맞물려 아동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 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체류할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해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 국적 자녀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베트남 거주에 필요한 출생증명이나 외가 호구부 등재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는 곧 한·베 자녀들이 제도적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철저히 소외되어있음을 반영한다. 따라서 한·베 자녀 실태조사 결과, 일부 정규 교육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거나 또는 공식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채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자녀의 미래를 생각해서 한국으로의 역귀환을 고민하는 귀환여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들에 대해서는 모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성인이 되었을 때에는 그들의 의지에 따라 출입국 제한 없이 언제든 한국으로 귀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성인이 된 후에는 국적선택 또는 취득 문제가 있기에 이들의 한국 귀환은 단순히 시간문제일 뿐이다. 이에 오랫동안 한국가족 및 한국문화와 단절된 상태에서 성장한 한·베 자녀들이 다시 한국으로 귀환하게 됐을 시 부정적 문제 발생에 대한 예측과 해결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와 같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는 매우 다양하고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베트남에서의 원활한 재정착을 이루는데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귀환여성과 자녀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베트남 사회로 다시 안정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양국 정부의 각종 정책적 지원도 조속히 마련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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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7
1) 귀환이주 연구 7
2) 다문화 가족의 해체와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관련 연구 8
3) 해외 다문화가정 자녀 관련 연구 . 10
3. 연구내용 및 방법 11
1) 연구내용 11
2) 연구방법 13

제 2장: 한베 다문화 가족의 해체와 결혼이주여성의 귀환 21
1. 귀환여성결혼의 특성 21
2. 가족 해체와 귀환 사유 26
3. 귀환 과정 . 36
1) 귀환결정 36
2) 귀환경로와 과정 42
제 3장: 귀환 후 생활실태 45
1. 생활실태 . 45
1) 거주지 45
2) 취업 48
3) 수입과 지출 51
4) 친정가족에 대한 의존 . 53
(1) 친정집으로의 귀환 53
(2) 경제적 의존 56
2. 빈곤 지속의 요인 57
1) 저학력과 직업교육 경험 결여 . 58
2) 지역경제구조 61
3) 기술 습득과 저축의 부족 . 63
4) 귀환 경비와 빚 상환 부담 . 66
5) 사회복지 혜택의 사각지대 . 68
제 4장: 혼인해소를 둘러싼 문제 73
1. 혼인상태 . 74
2. 이혼 과정의 문제점 77
1) 이혼 방법 77
2) 이혼 결정 79
3) 이혼과정상 어려움 . 81
가. 전반적 현황 81
나. 까다로운 절차와 법률정보 부족 . 84
다. 이혼서류 제공받기의 어려움 . 87
라. 이혼비용 89
3. 이혼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 91
4. 이혼서류 대행 업자(체)에 의한 피해 93

제 5장: 관계적 재통합 문제 97
1. 언론에 비추어진 귀환여성 97
2. 마을 사람의 시선 100
3. 가족과 갈등 104
4. 숨어버리거나 당당해지거나 106
제 6장: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 실태 110
1. 베트남 거주 한베 자녀의 일반적 특성 111
1) 성별 111
2) 연령 112
3) 국적 113
4) 양육보호자 115
5) 양육비 부담자 116
6) 한국가족과의 유대관계 . 119
7) 한국어 구사력 120
2. 한국국적 한베 자녀 문제 122
1) 불안정한 체류신분 . 123
2) 정규교육으로부터의 소외 . 131
가. 취학현황 131
나. 출생증명이 어려운 아이들 . 133
다. 호적이 없는 아이들 138
라. 오직 청강생으로 교육받는 아이들 . 142
3. 기타 문제 . 145
1) 베트남 국적 자녀 . 145
2) 불안정한 정서발달 . 146
3) 지원 필요 영역 150
4) 한국으로의 역귀환의 문제 151
제 7장: 결론 155
1. 연구결과 요약 155
2. 이론적 실천적 함의 159
참고문헌 164
부록 171
Abstract 183
감사의 글 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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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formatapplication/pdf-
dc.format.extent3762041 bytes-
dc.format.mediumapplication/pdf-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dc.subject한·베 다문화 가족-
dc.subject귀환여성-
dc.subject결혼이주-
dc.subject한·베 자녀-
dc.subject실태조사-
dc.subject.ddc327.17-
dc.title한·베 다문화가족의 귀환여성과 그 자녀에 관한 연구-
dc.title.alternativeA Research on Vietnamese repatriating female marriage migrants from South Korea and their children-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Vu Thi Trang-
dc.description.degreeMaster-
dc.contributor.affiliation국제대학원 국제학과-
dc.date.awarded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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