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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유한책임회사제도에 관한 연구-한국 유한회사와 달리 활용도가 높은 이유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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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해정

Advisor
천경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7-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유한책임회사국유기업의 회사화 개조회사운영사원보호채권자보호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천경훈.
Abstract
중국 회사법은 주식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등 2가지의 회사형태만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중국 상업 활동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상업주체이다. 반면 한국은 유한회사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편이 아니다. 이는 양국의 유한회사제도의 탄생배경과 특성 및 현실적 운영상태, 기업환경 및 경제여건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이 유한책임회사제도를 활발하게 활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연혁적 이유이다.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백년간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제도는 항상 국유기업의 개혁과 관련되어 있었다. 중국 각 시기의 정부는 모두 유한책임회사제도에게 특별한 역사적 사명을 주어 국유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였다.
중국 유한책임회사제도의 활용도가 높은 다른 이유는 바로 제도적인 이유이다. 자본제도, 조직기구,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 등 면에서 보다 단순하고 탄력적인 법조문을 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간편하게 유한책임회사제도를 이용하게 한다.
그러나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을 실시할 때 한국법과 같은 회사채권자 이의제도가 없어서 회사채권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아직 미흡하고, 인적성과 폐쇄성을 중요시하여 사원의 탈퇴를 제한하였으며, 소수사원에 대한 압박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중국 유한책임회사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에 대한 법적인 개선방향을 제기하였다.
첫째, 임의규정을 증가하여야 한다.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공통성에 착안하여 필요한 규정을 두는 동시에 유한책임회사의 개별성도 착안하여 회사 정관에게 개별로 회사경영에 관련한 부분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회사 정관의 지위를 강화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의 일종으로서 사람의 간단한 집합이 아니고 독립적인 법인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위하여 설립된 것이기에 회사의 기관과 정관이 있다. 그러므로 회사 정관에게 자치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여 정관의 가치를 중요시하여야 한다.
셋째, 회사 기관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회사 기관을 설치하는 모델을 바꾸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제도를 개선하여야 하며, 기관운영의 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
유한책임회사제도에 대한 개혁은 중국 법률체제의 발전과정에서의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중국 회사법의 발전과정 특히 유한책임회사법의 발전연혁을 살펴보면, 유한책임회사제도는 국유기업의 회사화 개조를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이기에 같은 시기의 기타 나라 및 지역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중국의 경제발전과도 많이 뒤쳐진 상태이다. 하여 본 문은 중국 상업 활동에서 수량이 가장 많은 상업주체인 유한책임회사의 역할을 비추어볼 때, 중국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의 시장경제와의 조화로움을 위한 총론적 과제로 국유기업의 발전과 동반하여 회사관리체제를 개선하고 소유구조를 다원화하며 입법적 방법론을 찾아야 하는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3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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