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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인권법이 사법심사청구소송에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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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한성민

Advisor
박정훈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영국 인권법사법심사청구소송유럽인권협약의회주권항고소송헌법소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박정훈.
Abstract
영국은 전통적으로 의회주권과 법의 지배를 토대로 하여 의회 중심의 헌정 구조가 발달하였다. 이는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로서 사법심사청구소송을 정당화하면서도, 법원이 소극적․제한적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개인의 권리구제 측면에서는 미흡한 문제가 있었다.
20세기 후반 유럽인권협약 체계와의 상호작용은 영국 사법심사청구소송이 권리구제 측면에서 부족하다는 점을 더욱 드러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영국 법원은 판례의 발전을 통해 유럽인권법원의 기준을 맞추고자 시도하였으나 권리구제가 아닌 적법성 통제 중심의 제도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영국은 1998년 영국 인권법을 제정하여 유럽인권협약을 수용하였다.
영국 인권법은 성문의 협약상 권리를 인정하며 공적 기관으로부터 협약상 권리를 침해받은 개인에게 사법심사청구소송을 비롯한 구제절차를 제공한다. 인권법 사법심사청구소송은 권리침해 자체를 위법성의 사유로 인정하고, 그 심사척도로서 종래의 웬즈베리 원칙 대신 비례원칙을 적용하며, 문서제출명령과 증인신문과 같은 증거조사도 이전보다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심사청구소송보다 권리구제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작용에 대한 구제절차가 형식적으로는 항고소송과 헌법소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항고소송이 거의 유일한 구제절차로 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고소송에서 기본권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실효적 권리구제는 물론 현행 법제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항고소송이 단순히 법률상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기본권의 침해 여부까지 판단하는 절차라는 점에 대한 더 큰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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