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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의 탄소세 도입방안에 관한 硏究 - 稅目과 납세의무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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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전서혜

Advisor
윤지현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이산화탄소탄소세배출권 거래 제도환경보호세도입형태납세단계납세의무자징수시스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윤지현.
Abstract
최근 날로 심각해지는 지구온난화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생태적·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 오고 있다. 세계 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증가함에 따라 태풍, 홍수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지구의 온도가 1℃씨 상승할 경우 생태계의 30%가 멸종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극지방이나 고산 지역의 빙하가 점점 녹아 평균 해수면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현대인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몰디브, 투발루 등 섬이나 저지대에 위치한 지역은 점점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있다고 한다. 또한 2100년쯤에는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5도 정도 상승할 것이며 유럽의 경우 스페인, 이탈리아 등까지 사막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회적으로 막강한 자연재해, 생태계 파괴 및 경제손실을 안겨줄 것이라고 한다.

지구온난화는 인류 전체의 공통된 책임이며 국제사회는 이런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1990년대부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협약, 즉 을 체결하였고 현재까지 총 21차의 당사국총회를 통하여 이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선하였다. 그리하여 국제사회는 을 통하여 마침내 선진·개도국 모두에 감축 의무를 부과하게 되었으며 각 협약국은 유엔에 제출한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완성하여야 한다. 이런 배경 아래에서 각국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수단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는데 탄소세 제도와 배출권 거래 제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기에 각국은 주로 한 가지 경제수단만 도입하였지만 각 제도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와 배출권 거래 제도를 혼합하여 적용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도 2013년부터 7개 지역에서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하기 시작하였고 2018년부터 발전기업을 시발점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지만 배출권 거래 제도의 고유 단점을 보완하고 에너지소비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탄소세 제도의 병행도 신중히 고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배경 아래에서 주로 외국의 선진적인 도입사례들을 비교・분석하여 중국에 적합한 탄소세 제도의 도입형태 및 징수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이는 향후 중국 탄소세 제도의 도입에 있어 큰 의미가 있다. 우선 탄소세 제도의 도입형태의 연구에 있어 외국의 선진적인 도입사례를 검토하고 연구하여 중국에 알맞은 도입형태를 선출하였는데, 그 주요한 쟁점은 이산화탄소가 의 내용으로서 도입 가능한지 여부이다. 본 논문의 주장에 따르면 이산화탄소는 충분히 대기오염물질로 확대 해석될 수 있을뿐더러, 설령 대기오염물질의 성격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다고 하여도 제2조에 따라 이산화탄소의 배출행위도 대기오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으므로 환경보호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의 내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완전히 새로운 세종(稅種)으로 도입하거나 또는 기존의 대기오염물질 세목(稅目)의 자목(子目)으로 도입 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 새로운 세목(稅目)으로 도입하여 그 과세기준, 과세대상 및 세율 등 과세내용을 달리 규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의 선진적인 징수방안에 비추어 중국 정부의 정책적 의도, 에너지 소비구조와 이산화탄소 배출구조 및 기존 국내 세금징수시스템을 고려하고 행정비용과 징수관리의 편의성도 참작하여 중국 탄소세의 징수방안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인 징수방안으로는 서로 다른 과세대상에 따라 다른 납세단계를 취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원유, 석탄 및 천연가스와 같은 1차 연료에는 상위생산자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는데 기존 자원세 제도를 그대로 활용하여 자원세 납세의무자를 탄소세 거래징수의무자로 설정하고, 전력/난방 및 성품유와 같은 2차 연료인 경우에는 하위생산자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여 전력/난방 및 성품유 공급기업을 거래징수의무자로 설정하며 양자 모두 기존의 증치세 징수시스템을 이용하여 탄소세를 징수하도록 설계하는 것이다. 그밖에 본 논문에서는 탄소세 제도의 도입 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는데 특히 배출권 거래 제도와의 2중 또는 3중 규제 문제를 주로 다룸으로써 향후 중국 탄소세 제도의 조세감면에 대한 설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세계 각국의 탄소세의 주요 도입형태와 징수방안을 소개하고 비교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고, 또한 현재 탄소세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중국의 제도설계에도 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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