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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증거의 압수·수색영장 사본 제시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메일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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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혜림

Advisor
이상원
Major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Issue Date
2018-0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이메일 압수수색영장주의영장의 사본제시증거능력형사사법정보시스템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수리정보과학과, 2018. 2. 이상원.
Abstract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메일은 기존 통신수단 역할을 대신할 뿐 아니라 기존 통신수단으로는 불가능하였던 방대한 양의 정보 송수신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메일은 형사범죄에 관련하여서도 공모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 가능하여 수사기관으로서도 이메일의 압수수색을 통한 범죄 탐지 및 증거수집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팩스로 전송한 후 압수 대상물인 관련 정보를 회신받는 집행 방법이 실무상 정착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이메일 압수‧수색 당시 영장 원본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압수조서와 압수목록이 작성되어 압수목록이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와 같은 압수·수색을 통해 획득한 이메일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9조가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한 위법수집증거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있어 위 수사 관행에 대한 교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로부터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는 것과 관련하여 팩스를 통한 영장사본 제시의 문제점과 그 증거능력에 관련된 판례를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음을 이유로 미국의 이론 발전 내용과 이메일 압수수색의 방법과 그 한계를 규정한 저장통신법 등 법률과 판례의 내용을 연구하고, 사본제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추후 이메일 압수수색과 관련되어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기대해 본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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