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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 Protect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from Private Law Perspective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권영준-
dc.contributor.author이소은-
dc.date.accessioned2018-11-12T01:01:58Z-
dc.date.available2018-11-12T01:01:58Z-
dc.date.issued2018-08-
dc.identifier.other00000015269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43347-
dc.description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2018. 8. 권영준.-
dc.description.abstract이 논문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뒤,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가 개인정보 보호의 가치와 자유로운 정보 이용의 가치 가운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민사법, 특히 불법행위법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제2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와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을 개관한다. 먼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과 미국, EU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우리 법이 이를 어떻게 수용하였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우리 법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격과 내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도 논의한다.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고, 그 운영상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체적인 해석론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그 뒤에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을 때 정보주체가 취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수단을 개관하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요건 판단이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규제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본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를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유형과 개인정보 유출 유형의 둘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에서 쟁점이 되는 성립 요건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이처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논의한 뒤에는 위자료 산정 문제도 살펴본다. 이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되어 있는 손해배상책임 관련 특칙들, 즉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3배배상, 법정손해배상 제도를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민법상 금지청구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에 마련된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에 관하여 살펴본다.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은 민법상 금지청구권보다 정보주체에게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에 따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에서는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기 어렵지만, 가령 잊힐 권리나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권 유사의 권리들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전히 민법상 금지청구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되어 있다. 형사적·행정적 제재를 통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개인정보처리자 등을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사건을 예방하고 억지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높은 수준의 행위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적·행정적으로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 그런데 이러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여전히 법의 내용에 대한 불명확성이 크다. 특히 형사적 제재의 경우에 적용되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에 비추어보면 더욱 그러하다. 형사적·행정적 규제가 엄격하게 작동할수록 자유로운 정보 이용이 필요 이상으로 위축될 가능성도 커진다. 형사적·행정적 규제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형사적·행정적 규제에는 과소집행 혹은 과잉집행의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전적인 사고 예방의 영역에서 형사적·행정적 제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을 확대하여 형사적·행정적 제재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여러 법적 장치 가운데 형사적·행정적 제재의 비중을 줄이고 민사적 구제수단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정당화되려면, 민사적 구제수단의 실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제 아래에서 정보주체에 대한 민사적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특히 정보주체가 입은 손해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좀 더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 특칙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칙들이 실제로 정보주체의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 민사적 구제수단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보주체가 좀 더 쉽게 구제수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구제수단을 취할 유인이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여,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구체적인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단체소송 제도를 개선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 또한 구제수단에 관한 유인을 부여하는 측면에서는 위자료를 현실화하고 법정손해배상의 하한액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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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4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

Ⅱ. 민사법적 보호 5

1. 민사법적 구제수단 5

2. 민법상 구제수단 6

3.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구제수단 8

제3절 연구의 구성 9

제2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 보호법제 12

제1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의 12

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인정과 수용 13

1. 독일의 정보자기결정권 14

가. 일반적 인격권 14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도입 17

다. 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승인 17

2. 미국의 정보 프라이버시 20

가. 쿨리의 홀로 있을 권리 20

나. 워렌과 브랜다이스의 프라이버시권 21

다. 프로서의 프라이버시 유형론 23

라. 헌법상 프라이버시(Constitutional Privacy)와 불법행위법상 프라이버시 (Tort Privacy) 25

마.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 개념의 발전 28

3.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논의 31

가. DPD 31

나. EU 기본권헌장 32

다. GDPR 32

4. 우리나라의 수용 34

가. 초기의 논의 34

나. 헌법재판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승인 36

다. 대법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판단 38

Ⅱ.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성질과 내용 40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법적 성질 40

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0

나. 사권(私權)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1

다.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43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내용 49

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다른 인격권의 관계 49

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 52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56

Ⅰ. 개관 56

1. 개인정보 보호법 57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8

3.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58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58

5. 개별 법령들의 관계 59

가. 논의의 배경 59

나. 특별법 우선의 원칙 적용 61

다. 개별 규정사항에 관한 검토 62

Ⅱ.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내용 64

1. 개인정보의 처리 65

2.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65

3. 정보주체의 권리 66

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67

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 67

다.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할 권리 68

라.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68

마.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 69

Ⅲ.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문제점 70

1. 규제 수준과 보호 수준의 괴리 70

2. 자유로운 정보 이용에 대한 고려 부족 72

3. 규율 대상의 불명확성 75

Ⅳ. 개인정보법의 해석론 76

1. 개인정보의 개념 76

가.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의 정의 78

나. 개인정보의 유형화 97

2. 개인정보처리자의 개념 115

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16

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117

제3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구제수단 118

Ⅰ. 구제수단 개관 118

Ⅱ. 사법적 구제수단 120

1. 사전적 구제수단 - 금지청구 121

가. 금지청구 일반론 121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칙 124

2. 사후적 구제수단 - 손해배상청구 126

가. 손해배상청구 일반론 126

나.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특칙 126

Ⅲ. 분쟁 유형에 따른 구제수단의 비교 128

Ⅳ. 개인정보 보호법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사법적 구제수단의 역할 130

1. 불법행위법의 역할 130

2. 민사적 구제수단의 역할 확대 필요성 132

제3장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134

제1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요건 일반론 134

Ⅰ. 개관 134

Ⅱ. 고의과실 135

1. 고의과실의 개념 135

2. 과실과 주의의무 설정 137

가. 주의의무 설정의 의의 138

나. 주의의무 설정의 방식 138

다. 주의의무 설정의 기준 139

라. 주의의무 설정 시 고려 요소 141

Ⅲ. 위법성 143

1. 위법성의 개념 143

2. 위법성 조각사유 144

3. 인격권 침해와 위법성 판단 145

Ⅳ. 손해 146

1. 손해의 개념 146

2. 손해 발생 판단의 규범성 147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손해의 성질 150

Ⅴ. 인과관계 151

제2절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152

Ⅰ. 개관 152

Ⅱ. 동의 유무 및 유효성에 관한 판단 153

1. 동의의 의의 153

2. 동의의 방식 154

가. 동의 사항의 고지 155

나. 자율적 동의 159

다. 개별적명시적 동의 160

Ⅲ. 과실 요건과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62

1.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63

2. 판례에 나타난 특별한 사정의 판단 164

Ⅳ. 위법성 요건과 이익형량 166

1.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정당화사유 167

가. 개관 167

나. 정당화사유의 내용 169

2. 이익형량을 통한 위법성 조각 175

가. 위법성 판단에서 이익형량의 역할 175

나.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의 판례 176

다. 개인정보법 시행 이후의 변화 177

라. 이익형량의 단계 180

마. 이익형량의 고려 요소 184

바. 법 개정의 필요성 187

Ⅴ. 정보주체의 손해 188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와 손해의 관계 188

2.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과 손해 발생 판단 190

가. 판례에 나타난 손해 발생 판단 190

나. 검토 194

제3절 개인정보 유출 196

Ⅰ. 개관 196

Ⅱ. 개인정보처리자의 주의의무 197

1. 수탁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 197

가. 개관 197

나. 수탁자에 대한 감독의무 198

다.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 199

2. 사전적 예방의무 199

가. 개관 199

나. 안전성 확보조치의 내용 201

다. 판례에 나타난 과실 판단 기준 205

3. 사후적 조치의무 215

Ⅲ. 방조책임과 상당인과관계 216

Ⅳ. 손해 발생 판단 218

1. 개인정보 유출의 의미 218

2.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관계 219

3.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 발생 판단 221

4. 판례의 손해 발생 판단 223

가. 주택복권통장 회원 정보 유출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059, 33066 판결) 223

나. 리니지 II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888 판결) 224

다.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225

라.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다24555 판결) 226

마. 신용카드회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5가합501956 판결) 227

바. 검토 228

제4절 손해배상액 산정 230

Ⅰ. 위자료 산정 문제 230

1. 위자료 산정 기준의 필요성 230

2. 위자료 산정 사례 검토 232

가. 개인정보 무단 수집이용제공 232

나. 개인정보 유출 233

3. 검토 238

가.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239

나. 당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의 고려 240

제5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손해배상 관련 특칙 241

Ⅰ. 고의과실의 증명책임 전환 241

Ⅱ. 3배배상 242

1. 의의 및 도입 배경 243

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243

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부분적 수용 244

다. 개인정보법상 3배배상 제도의 의의 248

2. 요건 249

3. 효과 250

4. 평가 250

Ⅲ. 법정손해배상 251

1. 의의 및 도입배경 251

가.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의의 251

나.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수용 252

2. 요건 253

3. 효과 254

가. 법원의 상당한 손해액 인정 254

나. 실손해배상과의 관계 256

제4장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금지청구권 및 관련 권리 259

제1절 금지청구권의 행사 요건 일반론 259

Ⅰ. 개관 259

Ⅱ. 침해행위의 현재성 또는 임박성 260

Ⅲ. 침해행위의 위법성 261

Ⅳ. 개인정보 관련 분쟁에서 금지청구권의 역할 262

1. 잊힐 권리와 금지청구권 263

가. 개관 263

나. 잊힐 권리의 개념 264

다. 정부 및 국회의 대응 265

라. 잊힐 권리와 구제수단 266

2. 프로파일링과 금지청구권 269

가. 개관 269

나. GDPR의 규정 내용 270

다. 국내의 논의 271

라. 프로파일링과 구제수단 271

제2절 개인정보 보호법제상 금지청구 관련 권리 273

Ⅰ. 정정청구권 274

1. 요건 274

2. 효과 277

Ⅱ. 삭제청구권 278

1. 요건 278

2. 효과 280

Ⅲ. 처리정지청구권 280

1. 요건 280

2. 효과 282

Ⅳ. 일시중지청구권 282

1. 요건 282

2. 효과 283

Ⅴ. 임시조치청구권 284

1. 요건 284

2. 효과 285

Ⅵ. 검토 286

제3절 단체소송을 통한 정보주체의 금지청구권 행사 287

Ⅰ. 의의 및 도입 배경 287

1. 집단적 분쟁해결의 필요성 287

가. 독일식 단체소송 제도 288

나. 미국식 집단소송 제도 290

2. 우리 법의 집단소송 및 단체소송 291

가. 개관 291

나. 이용 현황 및 평가 292

Ⅱ. 개인정보법상 단체소송 294

1. 요건 294

가. 단체 요건 294

나. 집단분쟁조정 요건 295

Ⅲ. 개인정보단체소송에서 판결의 효력 296

Ⅳ. 평가 297

제5장 결론 300

참고문헌 303

Abstract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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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ddc340-
dc.title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민사법적 보호-
dc.title.alternativeProtecting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 from Private Law Perspective-
dc.typeThesis-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oeun Lee-
dc.description.degreeDoctor-
dc.contributor.affiliation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dc.date.awarded20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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