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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테제로서의 배제적 법실증주의 : Exclusive Legal Positivism as Normative 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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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송성국

Advisor
김도균
Major
법과대학 법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김도균.
Abstract
법의 원천, 즉 법원은 어떤 근거에서 제공되며 법원은 어떤 징표들을 법의 요건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은 법과 법학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지만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필자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법의 존재와 내용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가에 관한 현대 법철학의 세 가지 주장, 즉 배제적 법실증주의와 포함적 법실증주의 그리고 통합성으로서의 법의 논쟁 속에서 찾고자 한다.



필자는 법을 필요하고도 바람직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상황, 즉 법의 여건 속에서 확인된 법의 기능과 역할을 검토할 때에만 위와 같은 논쟁이 만족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홉스, 흄, 롤즈, 월드론, 샤피로에 의해 제시된 법의 여건에 대한 논의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배제적 법실증주의가 그러한 과제들의 해결에 포함적 법실증주의와 통합성으로서의 법보다 나은 문제해결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비록 결정적인 논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제주의를 옹호할 수 있는 규범적 고려사항들은 다수 제시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필자는 또한 라즈의 권위논변 역시 법의 여건 속에서 검토할 때 규범적 뒷받침을 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법의 여건 속에서 규범적으로 이해된 배제적 법실증주의는 법 안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의 특수한 법적 성격을 설명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요어: 법의 원천, 배제적 법실증주의, 포함적 법실증주의, 통합성으로서의 법, 법의 여건, 계획으로서의 법, 매개적 권위로서의 법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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