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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전자정부 추진의 제도적 영향요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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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창우

Advisor
엄석진
Major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18. 8. 엄석진.
Abstract
사법부는 한 세대 가까이 전자정부를 추진하여 왔다. 행정부에 못지않게 사법행정사무를 정보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인 결과, 법원의 모든 업무는 이제 전산정보시스템이 없이는 수행이 불가능하다. 재판사무는 물론이고 부동산등기사무, 가족관계등록사무 등 비재판사무 역시 전산정보시스템에 의지하여 수행한다. 부동산등기사무와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실체법인 민법을 구현하는 절차법에 관한 사무로서 사법행정에 관한 사무이고 우리나라 대법원이 관장하고 있는 사무인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부동산등기 시스템의 구축결과와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의 구축결과를 비교해 보면, 종이장부에 기재된 사항을 전산 입력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전환시킨 비율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는 비율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는 비율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난다. 동일한 사법행정사무로서 그 시스템 구축결과가 상이하다면 그 영향을 준 요인으로서 각 사무의 시스템을 구축한 전자정부 추진조직과 그 조직을 둘러싼 제도적인 구성에서 상이한 점이 있는지 살펴 볼 문제이다.

연구방법으로 부동산등기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구축한 과정과 결과에 관한 사례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부동산등기 정보화 추진체계와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추진체계를 비교하여 분석하면서 추진체계의 어떤 차이점이 서로 다른 시스템 구축과정을 거쳐서 서로 다른 결과에 영향을 주었는지 추적해 보았다. 연구자료로는 25년여에 걸친 언론의 보도자료, 학계와 실무계의 연구결과 그리고 사법부와 국회가 발간한 공식자료와 통계를 사용하였고, 사법부에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던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 결과나 사업자의 보고서 등도 정보화 추진체계의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 부동산등기 정보화 추진체계가 가족관계등록 정보화 추진체계보다 다음과 같은 점에서 우위에 서 있는 점을 확인하였다. 먼저 부동산등기 정보화를 추진하는 조직이 가족관계등록 정보화를 추진하는 조직보다 조직법상 지위나 권한 면에서 우위에 있어서 행정부 유관부처나 입법부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내거나 필요한 조정을 하는데 용이하였다.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재정지원체계도 부동산등기 추진조직이 가족관계등록 추진조직보다 훨씬 잘 구비하고 있어서 보다 계획적이고 충실한 정보화가 가능하였다.

부동산등기와 가족관계등록의 정보화 추진체계가 서로 다르다면,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사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특징으로 이해될 수 있다. 부동산등기는 법원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반면에 가족관계등록은 대부분 지방행정공무원이 수행하고 있고 사법부는 감독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까닭에 가족관계등록 정보화가 사법부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다. 가족관계등록은 재판사무나 부동산등기와 달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수행하는 사무이기에 전국의 지방행정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가족관계등록 데이터베이스도 모든 행정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매우 기초적인 기반 정보이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시스템구축의 효과도 국민전체에게 즉각적이고 광범위하게 작용하므로 가족관계등록 정보화사업은 관련부처들이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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