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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the Countermeasures toward the Waste Char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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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재영

Advisor
우지숙
Major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Issue Date
2018-08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Descri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8. 8. 우지숙.
Abstract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법률에 불확정개념으로 부과대상품목의 대강을 정하고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중 재활용이 용이한 플라스틱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정책집행과정에 발생되는 다양한 사례를 해결할 수 없어 행정규칙으로 별도의 내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실제에 있어서 그 영향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행정수요에 대한 국민요구의 증가 및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많은 종류의 행정입법이 양산되고 있으며 부담금이라는 규제대상자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영역에서는 신중한 집행과 행정청의 재량권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하지만 행정규칙과 같은 행정부 내부의 지침 등이 지나치게 양산됨으로써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현대 행정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개념 및 관련 쟁점을 검토해보고 실제 운영과정에서 어떤 효과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보기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관계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관련성이 높은 판례 등 유권해석 사례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폐기물부담금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례에 대한 기업, 관련 전문가, 정책담당자에 대한 인터뷰를 통하여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의 수권근거의 적정성, 규정체계의 적정성, 폐기물부담금 명칭의 합리성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하여 비판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제도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였다.

나아갈 방향으로는 첫째, 국민의 권익구제 및 행정정보에의 원활한 접근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규칙에 있는 상당수의 구체적인 내용이 법규명령화 되어야한다. 둘째, 플라스틱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졸업을 위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터뷰 과정에서 기업 실무자들이 주장한 바처럼 정책 당국의 적극적인 설명과 교육이 필요하다.



주요어 : 행정입법, 법규명령, 행정규칙, 부담금, 폐기물

학 번 : 2016-24466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4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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