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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서 증액사유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A Study on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a Tax Proceeding Where the Tax Authorities Both Increased and Decreased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Simultaneously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dvisor이창희-
dc.contributor.author이진경-
dc.date.accessioned2020-10-13T03:19:04Z-
dc.date.available2020-10-13T03:19:04Z-
dc.date.issued2020-
dc.identifier.other000000162275-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69798-
dc.identifier.urihttp://dcollection.snu.ac.kr/common/orgView/000000162275ko_KR
dc.description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20. 8. 이창희.-
dc.description.abstract이 글의 주된 논의의 대상은 당초 신고 또는 당초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이 있었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어떻게 봄이 타당한 지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이 증액할 만한 요소와 감액할 만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외관상으로는 그 차액에 대한 경정처분을 부과한 경우 이러한 경정처분이 하나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 측면에서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두 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것 인지이며,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경정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및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러한 경정처분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 두 개의 처분으로 취급하게 되면 납세자는 새로운 증액사유와 관련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므로, 처분의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우연에 따른 차이를 조정하고 납세자의 쟁송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법원의 심판 범위에 대한 총액주의 이론과 충돌하며, 현실적으로 모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과연 이러한 경정처분을 두 개의 처분으로 취급하자는 문제의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며, 납세자에게 실익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도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연 위 조항의 입법취지와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존중하는 것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우연에 따라 납세자의 쟁송 범위가 달라지는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먼저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세처분의 특징과 조세소송의 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봄으로써 논의의 기초가 되는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관계, 법원의 심판범위에 관한 총액주의 이론에 대하여 이해한다. 조세채무는 납세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일차적으로 확정되나, 세액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은 이를 경정할 수 있다. 경정처분은 일반적으로 세액을 기준으로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으로 구분되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실제로 과세관청도 이러한 형태의 경정처분을 하고 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판 범위와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세액 중심의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이해되며,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판례가 총액주의에 따라 증액경정처분이 당초처분을 흡수하고, 당초처분은 소멸한다고 보는 흡수설의 입장이었다. 그런데, 2002년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이 신설되었고, 당초 신고 또는 당초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이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던 경우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 중 증액된 세액의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게 취소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불가쟁력은 법적안정성을 위하여 행정처분에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발생되고,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납세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으나, 과세관청이 스스로가 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함으로써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어느 납세자의 조세채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감액할 사유와 증액할 사유를 순차적으로 발견하였을 경우 과세관청이 각각의 사유를 발견하자마자 이를 근거로 감액경정과 증액경정을 하였다면, 일반적으로 두 개의 행정처분, 즉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있었다고 이해된다. 그런데 만약 과세관청이 감액할 사유와 증액할 사유를 동시에 발견하였다면 과세관청은 감액할 부분의 세액과 증액할 부분의 세액을 함께 고려하여 외관상으로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액하거나 증액하는 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는 차액에 대한 하나의 감액 또는 증액 경정처분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처분을 하나의 경정처분으로 보게 되면, 과세처분에 인정되는 불가쟁력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적법하게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 즉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과세관청이 증액할만한 요소와 감액할만한 요소를 순차적으로 발견하였는지 아니면 동시에 발견하였는지에 따라 나타나므로, 이는 전적으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에 달려있고, 우연에 좌우되는 사정이다. 따라서 이 글은 우연에 따라 납세자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결과는 쟁송법적으로 부당한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각각 있었던 경우도 그 순서에 따라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 글의 문제의식과 같은 의문이 발생한다.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을 한 경우에는 납세자는 증액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점에 의문이 없으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후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경정을 한 경우에는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을 당초처분 부분으로 볼 것인지, 증액경정 부분으로 볼 것인지에 의문이 발생하고, 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납세자가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총액주의 이론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전체 세액 중 일부가 취소된 것으로 이해되거나 증액된 부분의 세액이 취소되었다고 이해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납세자가 취소를 수 있는 부분은 없다. 그러나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의 순서는 우연에 의한 차이에 불과하므로, 어떤 것을 먼저 하던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당연히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문제를 제기해 볼 있는 것이다. 판례 또한 이와 같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순차로 있었고, 당초 신고나 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감액경정이 있었던 사안에서,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것이라고 보아 납세자가 여전히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기도 하였으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을 취소하는 것을 전제로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세액은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여, 일관되지 못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식은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처분사유를 고려하는 쟁점주의적 아이디어와 관련이 있으므로 현재의 총액주의와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현실적 측면에서는 과세관청이 감액경정처분을 꺼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이 문제의식은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에 의한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 추정되는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이 아닌지 문제가 되고, 결국 이 글의 논점은 이와 같이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이 있었을 때 굳이 의식적으로 입법적 조치를 통하여 인정하고 강조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를 존중하여 불가쟁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증액과 감액이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전적으로 우연에 따른 것이므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어느 경우에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논리를 더 우성 시킬 것인지 하는 문제로 좁혀지게 된다.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과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은 구분되고, 납세자는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심판 범위에 대한 현재 입장을 순수한 총액주의라고 보기 어려우며, 폭넓게 재처분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쟁점주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게다가 법원은 민사소송의 소송물과 관련하여 구소송물이론과 신소송물이론을 모두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론의 일관성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의 총액주의 아래에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하여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나 불가쟁력의 포기를 인정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결과는 납세자들은 더 과세관청의 직권감액을 기대할 수 없고, 항상 쟁송절차를 통해 세액을 감액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오히려 납세자에게 불리해지는 모순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이기도 하나, 이러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전체 납세자일 뿐이고, 문제의식을 주장하는 쟁송의 당사자는 문제의식이 인용될 경우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되므로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글의 문제의식은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과 불가쟁력과 관련이 있고,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의 입법의도가 과세관청이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던 점을 생각해보면, 문제의식이 타당한지는 논함에 있어 위 조항의 입법의도나 불가쟁력 포기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을 하거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차액에 대한 경정을 할 당시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처분을 일부 취소함으로써 스스로 불가쟁력을 포기하는 의사가 있었다기보다는, 추가로 부과한 세액을 줄여주거나 차액에 대한 경정과 나머지 부분의 처분사유를 변경하고자 하는 의사였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위 조항의 입법취지나 과세관청의 의사를 존중하여 차액에 대한 하나의 처분으로 취급하더라도 납세자의 지위가 이전보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세관청의 불가쟁력 포기를 인정하여 납세자의 쟁송 범위를 넓힘으로써 양자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와 과세관청의 기득권을 존중함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실질적으로 증액경정처분과 감액경정처분, 두 개의 처분으로 보아 납세자가 증액사유 부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 글의 문제의식은 불가쟁력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규정 아래서 우연에 의해 발생하는 차이를 바로잡고, 납세자가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힘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하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취지나 불가쟁력 포기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하는 해석으로 보이고, 우연에 따른 차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이 이상으로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달리 없다는 점에서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은 일반적인 이해와 같이 차액에 대한 하나의 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차액에 따라 증액경정처분 또는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하며, 증액경정처분인 경우 납세자는 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세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고, 감액경정처분인 경우 납세자는 취소를 구할 수 없다.
비록 이 글에서 논의한 문제의식은 근거가 부족하여 결과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경정처분의 순서나 모습에 따라 납세자가 다툴 수 있는 범위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고, 이러한 차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논의해보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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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abstract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case where the tax authorities have both increased and decreased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simultaneously for different reasons after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or taxpayer's report and thereby, examine the nature of such 'corrective disposition'. Although 'such corrective disposition' looks like a rectification of taxation, it might well be a double 'corrective disposition' with the tax increase and decrease dispositions combined.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a tax proceeding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views of such a double corrective disposition. If the tax authorities increased their tax assessment and then, decreased it,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a tax proceeding would be affected accordingly.
If the court should regard such rectification as two tax dispositions, the scope of adjudication would not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type or order of the taxation. However, such an assumption may well conflict with the Total Amount Theory for the scope of adjudication of the court, and then, the results of the tax proceeding would be contradictory. Hence, it is deemed necessary to examine in terms of theory and practice whether such corrective disposition would be 'two different dispositions'. On the other hand, such an argument for 'two different dispositions' may well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intent of Paragraph 1 of Article 22-3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o, it is deemed also necessary to review whether tax-payers' scope of litigation would differ accidentally depending on the theories, and thereby, adjust the differences of the tax-payers' scope of litigation rather than respect the decision of the tax authorities.
Since the tax proceeding is complicated, while the "Total Amount Theory" may cause confusion, such a view would not conflict with the "Total Amount Theory". Furthermore, such a view would be practically beneficial to the litigants, even if it might be unfavorable to the ordinary tax-payers. Anyway, Article 22-3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is perceived to protect and maintain the established rights of the tax authorities, while the tax authorities would not give up their established rights. In addition, since the tax-payers would not be more disadvantageous than before the corrective disposition of the tax authorities, it is deemed not urgent to guarantee tax-payers' rights as far as the "Total Amount Theory" is concerned. After all, the arguments discussed in this study do not seem to be well-grounded theoretically. All in all, this study may well be significant in that it has confirmed that the scope of tax-payers' litigation would differ depending on the order or contents of the corrective disposition and thereby, that such differences have been discussed from various perspec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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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description.tableofcontents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의식 1
제 2 절 연구 또는 논의의 범위 2
제 3 절 연구의 방법과 논의의 순서 5

제 2 장 우리나라 조세소송의 체계 7
제 1 절 과세처분의 개념 7
1. 과세처분 또는 조세부과처분 7
가. 조세채무의 성립과 확정 7
나. 과세처분의 행정처분성 8
1) 행정처분의 개념 8
2) 과세처분의 행정처분성 8
3) 과세처분의 요건으로서의 납세고지 10
2. 증액 경정과 감액 경정 12
가. 경정의 의의 및 필요성 12
나. 경정의 행정처분성 13
1) 증액경정처분 14
2) 감액경정처분 14
3.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개념 15
가. 문제의 제기 – 하나의 처분인지, 두 개의 처분인지 15
나. 판례의 태도 16
1) 전체적으로 세액이 감소한 경우 16
2) 전체적으로 세액이 증가한 경우 17
다. 검토 18
제 2 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 19
1.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논의 이유 19
2. 총액주의 21
가. 총액주의의 구체적 모습 21
1) 세액에 대한 다툼 21
2) 처분사유의 폭넓은 추가·변경 22
3) 판결의 효력 범위와 재처분의 허용 23
나. 총액주의의 장·단점 24
제 3 절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분이 부과된 경우의 심판 범위 25
1.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 25
2.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가능성 26
3. 의문점 및 결론 27
제 4 절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 28
1. 입법 경과와 입법 의도 28
2. 당초 확정의 의미 29
3. 판례의 태도 – 흡수설의 유지와 취소범위의 제한 30
4. 증액경정과 감액경정이 순차로 있었던 경우 납세자가 증액경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한 판례 33
가. 문제의 제기 33
나.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여전히 취소를 구할 수 있다는 판결(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9808 판결) 33
1) 사실관계 –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 33
2) 소송의 진행경과 34
3) 대법원의 판단 35
다.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증액된 부분은 감액경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취소를 구할 수 없다는 판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4855 판결) 36
1) 사실관계 – 직권감액 36
2) 소송의 진행경과 37
3) 대법원의 판단 39
라. 검토 39
제 5 절 과세처분과 불가쟁력 40
1. 법적안정성과 불가쟁력 40
2. 불가쟁력과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제1항 44
3. 불가쟁력의 포기 가부 44
제 6 절 요약과 소결론 46

제 3 장 사례별 논의와 문제의식의 제기 49
제 1 절 불가쟁력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49
1. 납세의무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경우 49
2. 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나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49
가. 과세처분에 의한 확정과 경정처분 49
나. 납세자의 신고에 의한 확정과 경정처분 50
3. 이 글의 문제의식과 소결론 51
제 2 절 불가쟁력이 문제되는 경우 51
1. 과세관청이 감액경정 후 증액경정을 하는 경우 51
가. 최종 세액이 증가한 경우 51
나. 최종 세액이 감소한 경우 52
2. 과세관청이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을 하는 경우 52
가. 일반적인 이해 53
나. 문제의 제기 53
다. 감액경정의 구체적 모습 55
1) 심판결정에 따른 감액경정 55
2) 직권감액 55
3. 과세관청이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을 하는 경우 56
가.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의 구체적 모습 56
1) 차액에 대한 증액 또는 감액경정처분 56
2) 증액사유와 감액사유가 각각 복수인 경우 56
나.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증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의 심판 범위 57
1) 일반적인 인해 – 하나의 증액경정처분과 심판 범위 57
2) 문제의 제기 – 두 개의 과세처분설과 심판 범위 58
다.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감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 가능성 59
1) 일반적인 이해 – 하나의 감액경정처분과 취소소송 가능성 60
2) 문제의 제기 – 두 개의 과세처분설과 취소소송 가능성 60
4. 문제의식의 장·단점과 소결론 61

제 4 장 문제의식의 타당성과 필요성 – 이론적, 현실적, 입법적 측면에서 63
제 1 절 논의의 이유 63
제 2 절 이론적 측면의 문제 63
1. 과세처분의 행정처분성 64
2. 이 글의 문제의식과 쟁점주의적 관점 64
3. 총액주의 이론과의 충돌여부 65
가. 총액주의적 관점으로부터의 의문 65
나. 제22조의 3 제1항의 신설로 인한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구분과 세액기준설의 문제점 66
다. 총액주의의 한계와 일관성의 법적 의의 67
라. 민사소송물 이론에 관한 판례의 절충적 태도 70
4. 검토 70
제 2 절 현실적 측면의 문제 70
1. 과세관청의 감액경정 회피 가능성 71
2. 소송당사자의 실익 71
3. 실익의 유무와 법리적 판단 73
4. 검토 76
제 3 절 불가쟁력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문제 76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의 입법의도와 문제의식 76
2. 경정처분과 과세관청의 의사해석 78
가. 의사표시의 해석방법과 표시주의 원칙 78
나.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의사해석 79
다. 증액경정 후 감액경정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 81
1) 심판결정에 의한 감액경정 81
2) 직권감액 81
라. 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 대한 과세관청의 의사 - 차액에 대한 경정 82
마. 검토 82
3. 과세관청의 기득권과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완 83
가. 과세처분의 특징과 불가쟁력 필요성 83
나. 예외적인 불가쟁력의 돌파를 인정하는 경우 84
다. 납세자의 권리구제 보완의 필요성 85
4. 검토 88

제 5 절 소결론 89

제 5 장 결론 92


참고문헌 95
Abstract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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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r-
dc.publisher서울대학교 대학원-
dc.subject국세기본법 제22조의 3 제1항-
dc.subject불가쟁력-
dc.subject경정처분-
dc.subject총액주의-
dc.subject쟁점주의-
dc.subjectArticle 22-3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c.subjectTax Proceeding-
dc.subjectthe Scope of Adjudication-
dc.subjectTax Assessment-
dc.subjectTotal Amount Theory-
dc.subjectIssue Theory-
dc.subject.ddc340-
dc.title증액사유와 감액사유를 겸한 경정처분에서 증액사유 부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dc.typeThesis-
dc.typeDissertatio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Jin Kyoung, LEE-
dc.contributor.department법과대학 법학과-
dc.description.degreeMaster-
dc.date.awarded2020-08-
dc.title.subtitleA Study on the Scope of Adjudication in a Tax Proceeding Where the Tax Authorities Both Increased and Decreased Their Initial Tax Assessment Simultaneously-
dc.identifier.uciI804:11032-000000162275-
dc.identifier.holdings000000000043▲000000000048▲000000162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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