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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타당성분석 향상방법 연구-연구개발 투자사업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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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정성태

Advisor
김상헌
Issue Date
2012
Publisher
서울대학교 대학원
Keywords
공기업연구개발출연금경제성분석타당성조사재무건전성
Abstract
본 연구의 가장 주된 방향은 각 공기업들이 투자 사업계획 수립 시 수행하는 사업 타당성분석방법 중에서 정부의 연구개발 출연금으로써 투자 사업비의 일부를 조달할 수 있는 연구개발이 수반되는 투자 사업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분석의 향상방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출연금을 지원받는 연구개발 투자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공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재무건전성을 제고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일반적인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한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분석은 이미 정립되어 있는 타당성분석 관련이론 및 방법론을 적용하여 충분히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본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반 투자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적용되는 이론 및 방법론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특별한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따라서 출연금은 일반적으로는 정부보조금으로서 이전지출이므로 국가적 차원의 비용-편익분석에서는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것을 지원받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해당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타당성(재무성)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출연금이 연구개발 투자 사업의 타당성분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출연금의 최대 60%는 무상이며, 나머지는 기술료로서 상환하여야 하지만 이자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출연금은 그것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있어 아주 유리하면서도 안정적인 조건의 우량한 자금이므로 공기업이 연구개발 투자 사업을 추진 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출연금을 많이 받음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활성화를 기하고,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다.
또한, 각 공공기관이 추진하려는 투자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가 500 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및 공공기관 부담분의 합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 사업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신규투자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토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투자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 의하여 2011년부터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가 시행되었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적정한 타당성분석은 매우 절실한 과제가 되었으며, 위 조사제도의 시행은 본 연구를 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이다. 단, 위 조사제도에 의한 타당성분석은 해당 투자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을 모두 평가하여야 하지만, 본 연구는 연구목적상 공공성 평가방법은 제외하고 수익성 평가방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출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경제성분석을 함에 있어 일반적인 경제성분석방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출연금을 받는 경우와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는 각각 그들로부터 기대되는 미래 효익측면에서는 사실상 같은 투자계획인데도 불구하고, 출연금이 그것을 받는 투자계획에 대한 경제성분석의 두 가지 기본변수인 현금유입 금액과 현금유출 금액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상의 차이가 해당사업의 타당성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분석 수행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재원조달방법상의 차이는 해당 투자계획이 가지고 있는 수익성과 현금 창출능력 등과 같은 고유의 경제성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기업에게 유리한 조건의 투자재원 조달원천인 출연금이 오히려 부(負)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은 모순이다. 이는 해당 연구개발 투자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오류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정보 및 선행연구가 현재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제시함으로써 각 공기업들이 연구개발 투자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출연금이 연구개발 투자 사업의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고 그것이 해당사업의 타당성분석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개선하여 연구개발 투자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에 대해 기본 논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출연금을 지원받았거나 받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 사업의 실제사례를 가지고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할 경우 해당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경제성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적 건전성이 얼마나 제고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실제사례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출연금이 있을 경우 본 연구의 결과를 적용하여 각 연구개발 투자 사업의 경제성을 재평가하면, 해당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경제성을 일정 범위 내에서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경제성과 비경제성의 경계 부근에 있는 연구개발 투자 사업이라도 그 사업의 내부수익률과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차이가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한 경제성의 향상범위 내에 있다면, 해당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채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재원을 조성하여 기업에게 출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장려하는 출연금의 기본취지에도 부합하게 된다. 또한, 해당기업은 유리한 조건의 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 투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장기 발전에 긴요한 연구개발 투자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재무건전성의 제고를 통한 경영성과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시사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상의 차이가 사업 타당성분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여 합리적인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있다. 이러한 기본논리는 출연금을 지원받지 않는 일반 투자사업의 타당성분석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실제사례들의 수가 자료 입수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한계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연구목적상 사업 타당성분석 향상방법의 연구범위를 공공성 평가는 제외하고 수익성 평가만으로 한정한 것도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더라도 각 사례별로 재원조달방법에서 출연금의 실제 비중에 따라 각 연구개발 투자사업의 경제성의 향상 정도에서 차이만 있을 뿐이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에 더 많은 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본 연구의 결과에 다른 오류는 없는가의 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앞으로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이다.
또한,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취지인 공공성의 유지를 기하고 정부의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를 포함한 여러 정부정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는 각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 사업이 가지는 공공성의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 : 공기업, 연구개발, 출연금, 경제성분석, 타당성조사, 재무건전성
Language
kor
URI
https://hdl.handle.net/10371/171562

http://dcollection.snu.ac.kr:80/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0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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