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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후기 印信 改造와 문서 행정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印信謄錄』을 중심으로 : Government seal amendment and document administration in late Joseon : Focusing on registry of government seal possessed by Kyujanggak Academy of Kore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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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노인환

Issue Date
2019-06
Publisher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Citation
규장각, Vol.54 No., pp. 77-113
Keywords
印信謄錄印信 改造禮曹啓目牒呈狀啓經國大典用文字式registry of government sealamendment of government sealYejoGymokChupjungGwanJanggyeGyeongguk daejeonYongmoon jashik
Abstract
본 연구는 조선 후기에 중앙과 지방 아문의 印信을 改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서 행정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印信謄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인신등록』은 조선 후기 인신을 개조할 때에 예조에서 국왕에게 보고하는 문서와 새로 개조된 印文을 등록한 자료이다. 먼저 해당 아문에서 牒呈이나 關으로 예조에 인신 개조를 요청하면 예조에서 국왕에게 계목을 올린 후에 인신을 개조하였다. 그러나 1797년(정조 21)에 정조의 명령으로 개조된 印文을 확인하는 규정이 강화되었다. 인신 개조를 완료한 후에 예조는 국왕에게 인문을 後錄한 啓目을 올려 윤허를 받고 새로 개조된 인신을 내려 보냈다. 이러한 변화는 『인신등록』의 기재 방식에 영향을 주어 1797년 이후에는 인신 개조 계목과 인문을 踏印한 종이를 함께 수록하게 되었다. 조선 후기 인신을 개조할 때에 문서 행정은 예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중앙 아문은 품계에 따라 첩정이나 關을 통해 예조에 인신 개조를 요청하였고, 예조는 국왕에게 계목을 올려 개조된 印文을 보고하였다. 지방 아문은 관찰사․통제사가 關을, 수군절도사가 牒呈을 통해 인신 개조를 요청하였다. 지방 수령과 지휘관은 소속된 관찰사에게 첩정을 올려 인신 개조를 요청하였고, 해당 관찰사는 첩정을 점련한 關을 예조에 보내서 인신 개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 후기 인신 개조를 통해 살펴본 중앙 아문과 지방 아문의 문서 행정 시스템은 『經國大典』 用文字式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었다.
ISSN
1975-628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74509
DOI
https://doi.org/10.22943/kyujg.2019..5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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