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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 : An Amendment Plan of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o Secure Welfare and Human RIghts for Individuals with Mental Illn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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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강상경; 하경희; 김경희

Issue Date
2022-03
Publisher
한국사회복지연구회
Citation
사회복지연구, Vol.53 No.1, pp.5-33
Abstract
UN 장애인권리협약과 WHO 퀄리티라이츠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 방향은 치료를 넘어 삶의 회복을 위한 복지와 인권 강화에 있다. 대부분의 서구 국가들은 이러한 기준들을 정신건강 관련 법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적 동향을 반영하여 2016년에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법과 제도의 초점이 치료와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필요성이 또 다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와 권리보장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 총 16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번의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참여자들은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수용 위주의 의료법으로 복지와 권리에 대한 실체적 내용이 부재하여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둘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법을 회복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면서, 개정법에 지역사회 정착지원, 개인별 복지지원, 위기지원, 주거 및 고용지원에 대한 조항의 신설, 정부의 책무성과 여타 사회정책과의 연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참여자들은 정신질환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동료지원, 의사결정지원, 권리옹호 제도의 신설, 강력한 차별금지 정책과 당사자의 정책결정 참여 보장에 대해 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당사자 복지와 인권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ISSN
1598-3854
URI
https://hdl.handle.net/10371/18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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