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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에 관하여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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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곽윤직 | - |
dc.date.accessioned | 2009-03-11T04:26:28Z | - |
dc.date.available | 2009-03-11T04:26:28Z | - |
dc.date.issued | 1959 | - |
dc.identifier.citation | 법학, Vol.1 No.1, pp. 135-174 | - |
dc.identifier.issn | 1598-222X | - |
dc.identifier.uri | https://hdl.handle.net/10371/1934 | - |
dc.description.abstract | 明年(擅紀四二九三年) ᅳ 月 ᅳ 日부터 그 效力을 發生하게 된 우리의 新民法을 制定함에 있어서 當時 가장 問題가 되었던 部分의 하나로서 物權去來法의 規定을 如何히 定하느냐의 問題가 있었다。이에 關하여 草 案은 現行 依用民法이 取하는 意思主義 즉 從來에 佛蘭西法이 採用하고 있었던 이른바 佛法主義(1)를 버 리고 所謂 獨法主義 즉 形式主義(으(登記主義 또는 登記簿主義)를 採擇規定하였으며、 그것이 그대로 確 定되어 新民法에서는 그 原則에 있어서 獨逸民法의 主義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草案이 發表되고 國會에 서 審議하는 동안에 形式主義를 採用한데 對하여 各界로부터 賛否의 論議가 많았었다。私見에 依하면 體로 學界나 法曹侧에서는 否定的態度가 優勢하였던 것같다。勿論 근러한 態度를 表示하는데 있어서는 形 式主義와 意思主義의 長 • 短點이 많이 論議되었고、 또한 여러가지 理由를 내세워서形式主義률 採用한데 對한 消極的인 見解가 表明되었었는데、그 主要理由의 하나로서 草案이 形式主義를 取하면서 한편에 있어 서는 登記에 公信力을 認定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反對理由로서 主張하는 일이 많았다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논설 :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에 관하여 | - |
dc.type | SNU Journal | - |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 | Gwag, Yunjig | - |
dc.citation.journaltitle | 법학 | - |
dc.citation.endpage | 174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pages | 135-174 | - |
dc.citation.startpage | 135 | - |
dc.citation.volume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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