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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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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곽윤직-
dc.date.accessioned2009-03-11T04:26:28Z-
dc.date.available2009-03-11T04:26:28Z-
dc.date.issued1959-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1 No.1, pp. 135-174-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1934-
dc.description.abstract明年(擅紀四二九三年) ᅳ 月 ᅳ 日부터 그 效力을 發生하게 된 우리의 新民法을 制定함에 있어서 當時 가장 問題가 되었던 部分의 하나로서 物權去來法의 規定을 如何히 定하느냐의 問題가 있었다。이에 關하여 草 案은 現行 依用民法이 取하는 意思主義 즉 從來에 佛蘭西法이 採用하고 있었던 이른바 佛法主義(1)를 버 리고 所謂 獨法主義 즉 形式主義(으(登記主義 또는 登記簿主義)를 採擇規定하였으며、 그것이 그대로 確 定되어 新民法에서는 그 原則에 있어서 獨逸民法의 主義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草案이 發表되고 國會에 서 審議하는 동안에 形式主義를 採用한데 對하여 各界로부터 賛否의 論議가 많았었다。私見에 依하면 體로 學界나 法曹侧에서는 否定的態度가 優勢하였던 것같다。勿論 근러한 態度를 表示하는데 있어서는 形 式主義와 意思主義의 長 • 短點이 많이 論議되었고、 또한 여러가지 理由를 내세워서形式主義률 採用한데 對한 消極的인 見解가 表明되었었는데、그 主要理由의 하나로서 草案이 形式主義를 取하면서 한편에 있어 서는 登記에 公信力을 認定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反對理由로서 主張하는 일이 많았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title논설 :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에 관하여-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Gwag, Yunji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74-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135-174-
dc.citation.startpage135-
dc.citation.volum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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