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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공신의 원칙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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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곽윤직

Issue Date
195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1 No.1, pp. 135-174
Abstract
明年(擅紀四二九三年) ᅳ 月 ᅳ 日부터 그 效力을 發生하게 된 우리의 新民法을 制定함에 있어서 當時 가장 問題가 되었던 部分의 하나로서 物權去來法의 規定을 如何히 定하느냐의 問題가 있었다。이에 關하여 草 案은 現行 依用民法이 取하는 意思主義 즉 從來에 佛蘭西法이 採用하고 있었던 이른바 佛法主義(1)를 버 리고 所謂 獨法主義 즉 形式主義(으(登記主義 또는 登記簿主義)를 採擇規定하였으며、 그것이 그대로 確 定되어 新民法에서는 그 原則에 있어서 獨逸民法의 主義에 따르고 있다。 그런데 草案이 發表되고 國會에 서 審議하는 동안에 形式主義를 採用한데 對하여 各界로부터 賛否의 論議가 많았었다。私見에 依하면 體로 學界나 法曹侧에서는 否定的態度가 優勢하였던 것같다。勿論 근러한 態度를 表示하는데 있어서는 形 式主義와 意思主義의 長 • 短點이 많이 論議되었고、 또한 여러가지 理由를 내세워서形式主義률 採用한데 對한 消極的인 見解가 表明되었었는데、그 主要理由의 하나로서 草案이 形式主義를 取하면서 한편에 있어 서는 登記에 公信力을 認定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反對理由로서 主張하는 일이 많았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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