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논설 : 형법 제16조에 있어서의 「정당한 이유」

Cited 0 time in Web of 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Authors

황산덕

Issue Date
1959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1 No.1, pp. 73-104
Abstract
刑法 第十六條는「自己의 行爲가 法令에 依하여 罪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誤認한 行爲는 그 誤認에 正當한 理由가있는 때에限하여 罰하지 아니한다」라고 規定하였다。이것은 즉法律錯誤에 正當한 理由가 있으면 罰하지 아니하고、반대로、正當한 理由가 없으면 罰한다는 趣旨의 規定인데、그러므로 여기의 正 當하 理由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은 우리 刑法上 法律錯誤에 관한 모든 問題를 해결하는 키이포인트가 되어있음을 알수가 있다。 그런데 이 問題에 관하여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發刊된 刑法敎科書의 說明을 보며는、여기의 이「正當한 理由」는 一 致하여 모두「過失이 없는 경우」틀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36
Files in This Item:
Appears in Collections: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