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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통해서 본 국적:'일본인'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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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엔도 마사타카

Issue Date
2023-08
Publisher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Citation
일본비평(Korean Journal of Japanese Studies), Vol.29 No., pp.51-83
Keywords
호적이에제도국적법혈통주의일본인
Abstract
근대일본에서는 혈통주의를 국민의 요소로 채용함에 따라 혈통을 증명하는 호적이 일본인의 증명이 되었다. 호적은 거기에 기재된 자를 신민으로 삼고, 천황을 근대 국민국가의 상징으로 만든 메이지 국가에서는 개인을 신민으로 통합했다. 동시에 1898년에 국민을 관리하는 근간으로 제정된 이에제도 (家制度)하에서 호적은 이에의 등록부가 되고, 개인은 이에에 종속되었다. 이러한 이에의 원리가 1899년에 제정된 국적법에도 영향을 미쳐 외국인이 혼인과 양자결연을 통해 일본의 이에로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일본인이 되었다. 또한 일본제국에서는 식민지별로 호적제
도가 작성되면서 내지, 대만, 조선의 호적에 속하는 것이 내지인, 대만인, 조선인이라는 구분을 의미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의 구분은 혼인으로 호적을 이동하면 변환되었다. 이렇게 일본인의 경계를 정하는 혈통주의는 한없이 픽션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호적은 혈통에 기반해서 일본인이라는 동질성을 형성하는 한편으로 그 틀 안에서는 출생에 근거한 경계선을 설정함에 따라 사회적인 차별과 격차를 재생산해 온 것이다.
ISSN
2092-6863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195423
DOI
https://doi.org/10.29154/ILBI.2023.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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