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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권 : Crimi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Corporations in UK⋅US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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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웅재

Issue Date
2024-06
Publisher
법학연구소
Citation
서울대학교 법학, Vol.65 No.2, pp.1-64
Abstract
외국법인 소속 종업원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법인 자체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아 그 외국법인을 처벌할 수 있는가? 해당 외국법인의 설립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모두 외국인 때에도 우리 법원이 그 외국법인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위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는 데에는 영미법상 외국법인에 대한 형사재판권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유용한 참고가 될 수 있다. 영미는 일찍부터 법인에 대한 형사책임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한편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 자국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외국법인에 대해 형사재판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이다.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특정 국가의 법원은 원칙적으로 자국의 법률만을 적용할 뿐 타국의 형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규율관할권과 재판관할권의 범위가 원칙적으로 일치한다. 따라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형사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이 있는지는 해당 사건에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되는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한편 속지주의의 적용에 있어서는 범죄지 확정이 필요하고, 범죄지 확정은 실체법상 범죄구성요건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외국법인에 대한 속지주의 적용은 법인의 형사책임 성립요건에 달려 있다.
영국법과 미국법 모두 형법의 적용범위는 원칙적으로 속지주의에 의해 결정되고, 적극적 속인주의나 보호주의, 세계주의는 개별 범죄에 대해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범죄지 확정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요소 중 실질적 부분 또는 핵심적 부분이 자국 내에서 발생하면 자국을 범죄지로 보는 태도로 양국의 입장이 수렴되고 있다. 한편 영국과 미국 모두 법인의 범죄능력을 일반적으로 인정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는데, 영국법은 원칙적으로 동일시이론 모델에 따라 일정한 범위 내의 고위의사결정권자가 범죄행위를 한 경우 이를 법인의 행위로 동일시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연방법 및 다수의 주는 대위책임 모델에 따라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임직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죄를 저지르면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한다. 이처럼 자연인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그 자연인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기준으로 법인에 대한 형사관할권 유무를 판단하고 있다. 한편, 임직원의 범죄행위 외에 법인 고위경영진의 감독과실 또는 법인 차원의 조직과실이 법인 형사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요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국 내에서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면 법인의 설립지나 사무소 소재지, 고위경영진의 소재지를 불문하고 자국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SSN
1598-222X
URI
https://hdl.handle.net/10371/204784
DOI
https://doi.org/10.22850/slj.2024.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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