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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와 원본증거의 법칙 : Electronic Evidence and Best Evidence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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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원

Issue Date
2012-09
Publisher
대검찰청
Citation
형사법의 신동향 No.36, pp.50-104
Abstract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우리 법이 원본증거의 법칙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증거의 제출은 원본증거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달은 원본증거에 대한 의미를 재고하게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증거법칙은 유지되어야 하며, 다만 그 구체적인 모습의 변용이 필요하다. 전자증거는 매체로부터 독립한 존재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원본이 복수로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원본개념의 복수성). 내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전자증거는 작성자의 합리적 의사에 따라 원본이 될 수 있다(원본개념의 상대성). 한편, 복제본과 사본의 개념을 구별하여, 전자는 원본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고, 후자는 원본제출 불능이나 곤란을 요건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동일성은 핵심요건인데, 복수의 원본 사이나 사본은 내용의 동일성이, 복제본은 자료의동일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전자증거의 확대와 전자소송의 발달에 따른 두 가지 상반된 요청, 즉원본과 동일한 사본을 배척할 필요가 없다는 요청과 정교한 조작 위험을 제거하여야 한다는 요청을 만족시킬 수 있다.
ISSN
1976-5789
URI
https://hdl.handle.net/10371/207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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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llege of Law
  • Law
Research Area Criminal Law & Procedure, 형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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