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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사소송법의 특이성 - 신구법을 대조하여 신법의 특이성을 규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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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순원

Issue Date
1960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2 No.2, pp. 239-284
Abstract
신민사소송법은 금년 7월1일에 그 실시를 보게 되었다. 신민사소송법의 입법 사업의 경과를 더듬어 보면 단기4281년 8월15일 대한민국정부의 수립직후인 동년8월15일 대통령명제4조로써 법전편찬위원회직제를 공포하여 각법률분쟁에 법전편찬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이 있었으며 민사소송법편기초는 주로 제1편 편칙부터 제6편 공시최고절차까지는 조진만위원이 담당하고 제7편 강제집행은 민복기위원이 담당하여 기초사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이며(민의원법제사법안의회 민사소송법안에 대한 공청회속기록가조) 직제 공포때부터 4년 꾸준한 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민사소송법초안 본문 716조, 부칙11조에 달하는 방대한 초안이 완성되어 단기4286년 1월13일 드디어 국회에 정부제출법률안으로 제출된 것이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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