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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연구 : 공사문서병존의 경우의 진정성립판단방법과 제3자작성의 사문서성립인정방법 -단기4286년2월7일 대법원민사부판결(단기4285년민상제125호 토지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대법원판례집1민사판례23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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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방순원

Issue Date
196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 No.1, pp. 89-97
Abstract
[판시요지] 매매계약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매도증서에 동매매의 이전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사실 및 그 일자로 동매매증서가 등기소에 제출되었다는 사실을 병기한 문서에는 동일지면에 사문서와 공문서가 병존한데 불과한 것이므로 그 공문서의 성립으로서 사문서의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없는 것이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2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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