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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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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기원

Issue Date
1991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2 No.3/4, pp. 1-25
Keywords
보험자의 보장계약자의 의무법적의무부차적의무간접의무
Abstract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일정한 위험으로부터 보험보호를 해 주어야 할 의무를 진다. 그러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하여는 위험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부실한 고지를 할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 651조). 이러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를 고지의무(Anzeigepflicht, disclosure and representation)라 한다. 고지의무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해상보험규정(1435)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오늘날은 보험실무상 특히 인보험인 생명보험과 상해보험의 경우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계약전고지의무(vorvertragliche Anzeigepflicht)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다음에 보험계약자 등이 지는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의 경우에 지는 통지의무와 다르다(상 657조 1항, 652조 1항).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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