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blications

Detailed Information

남북한통합과 국가형태,국가체제문제 -분단국 통합유형분석을 중심으로- : Korean Unification and the Staatsform of a State

DC Field Value Language
dc.contributor.author권영성-
dc.contributor.author신우철-
dc.date.accessioned2009-06-19T01:16:43Z-
dc.date.available2009-06-19T01:16:43Z-
dc.date.issued1993-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4 No.1, pp. 67-105-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734-
dc.description.abstract사회주의권의 해체와 개방으로 특정지을 수 있는 최근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의 비상한 진전으로 인해, 이제는 통일이 단순한 이상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체적 실천의 차원에서 인식외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그럼에도 종래의 정부측 통일논의는 통일문제를 주로 정치적 문제로 파악함으로써, 대다수 국민의 의사와 유리된 채 통일문제가 정책결정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따라 수시로 좌우되어 왔으며, 심지어는 특정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기까지 하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남북의 통일이 기본적으로 정치적 결단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겠으나, 동시에 이것이 경제적 문제이고 종국적으로는 법적 문제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즉, 통일의 효율성 - 더 구체적으로는 통일의 경제적 비용이나 통일에의 한 접근방식으로서 경제교류 등의 문제- 이라는 관점이 현실적으로 큰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고, 또 통일에 관한 어떤 정치적 결단을 법적 논리로 구체화시켜 규범적 측면에서의 보장을 담보하는 측면이 중요한 논의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이 정치적 공세나 무력의 사용에 의거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 합의에 기초를 둔 것이어야 한다면, 우리의 통일이 전체주의적인 획일화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면, 통일은 그 법정 측면에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Mirkine Guetzevitch가 적절히 지적하고 있듯이 평화의 기술인 국제법과 자유의 기술인 헌법이 일차적으로 이러한 요청에 부합하는 법적 기초가 될 것이고, 나아가 세부적 사안에 있어 행정법 기타 사법분야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법률문제가 통일과 관련하여 새로이 검토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남북관계-
dc.subject경제문제-
dc.subject평화적 합의-
dc.title남북한통합과 국가형태,국가체제문제 -분단국 통합유형분석을 중심으로--
dc.title.alternativeKorean Unification and the Staatsform of a State-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won, Yeong Seong-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in, U Cheol-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05-
dc.citation.number1-
dc.citation.pages67-105-
dc.citation.startpage67-
dc.citation.volume34-
Appears in Collections:
Files in This Item:

Altmetrics

Item View & Download Count

  • mendeley

Items in S-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