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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민법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1) : L`obligation de grantie du vendeur en droit francai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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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남효순

Issue Date
1993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4 No.1, pp. 166-197
Keywords
프랑스민법전담보책임매매목적물
Abstract
프랑스민법전 제1625조에 의하면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두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향유하던 평온한 점유가 침해되었을 때와, 둘째, 인도된 매매의 목적물에 숨은 하자가 발생한 때이다. 이 조항에 좇아 민법전은 『담보책임(Section Ⅲ: De la garantie)』이라는 항목 아래에서 제1626조에서 제1640조에 걸쳐 『물건의 추탈로 인한 담보책임(추탈담보책임: De la garantie en cas d'eviction)』을 규정하고, 제1641조에서 제1649조에 이르는 9개조에서 『물건의 숨은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하자담보책임: De la garantie des defauts de la chose vendue)』을 규정하고 있다. 추탈담보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은 그 법적 본질에서는 동일하지만 기술하는 바와 같이 담보책임내에서 각각 독립한 법체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발생요건과 법정 효과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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