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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판례 : 베를린 장벽경비판결 (BGH NStZ 1993. 129) : Joachim Herrma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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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신동운(역)-
dc.contributor.author김재봉(역)-
dc.date.accessioned2009-06-22T01:26:14Z-
dc.date.available2009-06-22T01:26:14Z-
dc.date.issued1993-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4 No.3/4, pp. 301-321-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774-
dc.description.abstract피고인들은 동독의 국경경비대의 일원으로서 베를린장벽의 경비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중 W는 하사관으로서 2인으로 구성된 초소의 초소장이었고, H는 사병이었다. 그들은 1984년 12월 1일 3시 15분경 경비업무중, 판코브(Pankow)지역으로부터 베징(Wedding)지역으로 장벽을 넘으려 하는 20세의 동독인 S에게 사격을 하였다. S가 장벽에 기대어 놓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중에 피고인들의 자동소총에서 발사된 탄환에 의하여 명중되었다. S가 장벽 상단에 이미 한 손을 올려놓았을 때. 피고인 W가 발사한 탄환은 S의 등에 명중하였고 이에 의해 S는 사망하게 되었다. S는 또한 피고인 H가 발사한 총탄에 맞기는 했지만 단지 무릎에 명중되었고 이는 사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두개의 총상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S는 5시 30분 조금 못되어 비로소 인민경찰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거기서 6시 20분경에 사망하였다. S가 지체없이 의사의 도움을 받았더라면,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지체된 것은 비밀준수규정과 관할규정때문이었는데, 피고인들은 그러한 규정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구조와 후송에 투입되지 않았다.-
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베를린장벽-
dc.subject총기사용-
dc.title번역판례 : 베를린 장벽경비판결 (BGH NStZ 1993. 129)-
dc.title.alternativeJoachim Herrmann-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Sin, Dong Un-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Jae Bong-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321-
dc.citation.number3/4-
dc.citation.pages301-321-
dc.citation.startpage301-
dc.citation.volum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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