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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지급유예로 인한 실효약관의 효력 : The Effect of "Lapse Clause" in Insura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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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양승규

Issue Date
1994
Publisher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법학, Vol.35 No.2, pp. 112-129
Keywords
보험계약피보험자보험계약의 해지
Abstract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관하여 불확정한 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유가·쌍무계약이다(상 제628조). 보험계약에서 보험료는 보험자가 위험을 인수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금액이다. 보험은 같은 위험에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의 결합인 위험단체(Gefahrengemeinschatft)를 전제로 위험을 효율적으로 전가시키고 분산시키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보험료는 대수의 법칙에 따라 사고발생의 개연율에 의하여 산정하여 각 보험계약자가 분담하여 기금을 마련하여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에 개시하고(상 제656조),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면 보험자는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 제650조 제2항).

보험거래에서는 보험약관에 분할보험료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보험료의 지급기일에 그 지급이 없는 때에는 일정한 지급유예기간을 두고 그 기간까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는 이른바 실효약관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계속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 보험자의 최고없이 보험계약이 유예기간의 경과로 효력을 잃는다는 실효약관이 상법 제650조 제2항에 저촉되어 제66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ISSN
1598-222X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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