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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4주제 지정토론 ;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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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김원주-
dc.date.accessioned2009-06-23T05:45:12Z-
dc.date.available2009-06-23T05:45:12Z-
dc.date.issued1995-
dc.identifier.citation법학, Vol.36 No.2, pp. 159-162-
dc.identifier.issn1598-222X-
dc.identifier.urihttps://hdl.handle.net/10371/4882-
dc.description.abstract광복 50주년기념 학술대회의 의의를 생각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대학이요 민족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의 법학연구소이기에 할 수 있는 학술대회라 여겨져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발제자이신 최송화 교수님의 훌륭한 논문 발표에 또한 경의를 표합니다.

광복은 일제36년의 암흑시대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제 식민지하의 우리에겐 식민지적 지배, 즉 통치만 있었지 행정은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민주주의적 행정법학을 확립한 학자로 일컬어지는 독일의 Ernst Forsthoff 교수는 그의 저서, 행정법교과서에서 「국가가 있는 곳에 행정이 있고, 행정이 있는 곳에 행정법이 있으며 따라서 행정법학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행정은 국가의 존재와 삼권분립을 전제로 하고, 행정법은 「법제에 의한 행정의 원칙」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조선식민지행정법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나, 양자가 공히 법의 지배하에 놓인다는 의미의 「법」이 아닌, 통치·지배자의 식민통치준칙에 불과했다고 보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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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language.isoko-
dc.publisher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dc.subject식민지적 법학-
dc.subject외국법제 도입-
dc.subject한국 행정법학-
dc.title한국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 제4주제 지정토론 ; 한국 행정법학 50년의 성과와 21세기적 과제-
dc.typeSNU Journal-
dc.contributor.AlternativeAuthorKim, Won Ju-
dc.citation.journaltitle법학-
dc.citation.endpage162-
dc.citation.number2-
dc.citation.pages159-162-
dc.citation.startpage159-
dc.citation.volume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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