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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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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최기원

Issue Date
1979-03
Publisher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연구소
Citation
Journal of management case research, Vol.13 No.1, pp. 1-13
Abstract
X는 1971年 太平株式會社를 設立하고 大株主兼 代表理事로서 經營하다가 途中에 동생인 B에게 代表理事의 職位를 물려주고 大株主로 남아 있었으나 經營不實과 資金難으로 1976年度에 약 1,700萬원의 적자를 보고 會社債務가 3憶원을 넘어 會社의 手票가 不渡가 되자 財界의 實力者인 L의 資金을 導入하기로 하여 1977년 3月 L이 會社債務의 大部分을 引受하되 X는 經營에서 물러난다는 約定을 하고 이를 爲해 會社發行株式 總 5,000株 중 2,500株를 L에게 讓渡하고 X의 10珠를 L에게 名義信託하였다. (따라서 X는 2,490株 L은 2,510株) X와 B는 1977年 3月 理事職을 辭任하였는데 太平會社는 缺員理事의 補選등을 위한 臨時株主 總會의 召集案件을 決定하기 위하여 理事會를 開催함에 있어서 殘存理事인 H뿐만 아니라 新任理事의 就任時까지 理事의 權利義務가 있는 A와 B를 所定節次에 따라 召集하여야 함에도 不抱하고 X와 B에게 通知도 하지 않고 理事 3人 全部가 出席하여 任員改選을 위한 「臨時株主總會開催의 件」을 만장일치로 可決한 것처럼 꾸미고 虛僞로 理事會議錄을 作成한 뒤 臨時株主總會召集의 節次를 밟아 1977年 5月 臨時株主總會에서 L과 M을 理事로, N을 監事로 各各 選任하였다. 이에 X는 위 臨時株主總會가 召集節次에 있어 法令違反이라하여 總會決議의 取消訴訟을 提起하였다.
Language
Korean
URI
https://hdl.handle.net/10371/5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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